KPI뉴스 - 대원제약 상분리 '콜대원키즈펜시럽' 잠정 판매 중지

  • 맑음광양시14.4℃
  • 맑음동해15.4℃
  • 맑음태백11.8℃
  • 맑음홍천7.2℃
  • 맑음서산13.3℃
  • 맑음고흥16.9℃
  • 맑음영월7.6℃
  • 맑음영광군16.2℃
  • 박무청주13.3℃
  • 맑음부안16.8℃
  • 맑음금산12.7℃
  • 맑음함양군16.1℃
  • 맑음합천10.5℃
  • 맑음보은13.1℃
  • 맑음부여10.5℃
  • 맑음진주9.8℃
  • 박무북춘천7.8℃
  • 맑음군산15.6℃
  • 맑음강화12.2℃
  • 맑음파주10.1℃
  • 맑음수원13.3℃
  • 맑음천안10.7℃
  • 맑음추풍령14.3℃
  • 맑음인천12.7℃
  • 맑음백령도10.8℃
  • 맑음보령17.2℃
  • 맑음북강릉16.2℃
  • 맑음흑산도18.5℃
  • 맑음전주16.5℃
  • 맑음동두천10.6℃
  • 맑음보성군15.3℃
  • 맑음진도군17.9℃
  • 맑음원주11.7℃
  • 맑음남해17.3℃
  • 맑음밀양10.9℃
  • 맑음인제10.2℃
  • 맑음정읍16.8℃
  • 맑음대구12.3℃
  • 맑음통영17.2℃
  • 맑음구미12.3℃
  • 맑음순천11.3℃
  • 맑음정선군9.1℃
  • 박무대전15.6℃
  • 맑음창원14.8℃
  • 박무서울11.9℃
  • 맑음북부산13.8℃
  • 맑음완도18.4℃
  • 맑음이천10.5℃
  • 맑음의성8.8℃
  • 맑음목포17.4℃
  • 맑음문경15.5℃
  • 맑음해남15.2℃
  • 맑음영천10.2℃
  • 맑음안동10.7℃
  • 맑음강진군10.8℃
  • 맑음부산16.6℃
  • 맑음춘천8.2℃
  • 맑음영덕14.7℃
  • 맑음장수14.2℃
  • 맑음영주9.9℃
  • 맑음북창원14.2℃
  • 맑음거제15.6℃
  • 맑음의령군11.0℃
  • 맑음거창10.6℃
  • 맑음울릉도17.1℃
  • 맑음경주시11.1℃
  • 맑음임실12.3℃
  • 맑음울산14.7℃
  • 맑음서귀포17.3℃
  • 맑음고창군15.0℃
  • 맑음성산18.6℃
  • 맑음제천10.9℃
  • 맑음김해시12.9℃
  • 맑음남원11.3℃
  • 맑음양평9.7℃
  • 맑음고산19.4℃
  • 맑음고창14.9℃
  • 맑음상주15.1℃
  • 맑음충주11.1℃
  • 맑음양산시12.6℃
  • 맑음울진16.6℃
  • 맑음강릉16.7℃
  • 맑음순창군9.4℃
  • 박무여수15.7℃
  • 맑음서청주11.5℃
  • 맑음장흥11.7℃
  • 맑음광주14.8℃
  • 맑음산청10.4℃
  • 맑음홍성16.1℃
  • 맑음세종12.3℃
  • 맑음철원12.2℃
  • 맑음제주19.5℃
  • 맑음포항15.0℃
  • 맑음청송군9.3℃
  • 맑음속초17.7℃
  • 맑음봉화6.3℃
  • 맑음대관령10.1℃

대원제약 상분리 '콜대원키즈펜시럽' 잠정 판매 중지

김경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17 18:25: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상분리 현상이 확인된 대원제약 '콜대원키즈펜시럽(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과 동일 제조법으로 대원제약이 수탁 제조하는 다나젠 '파인큐아세트펜시럽(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용기한이 남은 모든 제조번호를 대상으로 한다. 대원제약에는 '자발적 회수'를 하도록 권고했다.

콜대원키즈펜시럽은 주성분인 가루가 녹지 않은 채 액체에 퍼져 있는 혼합물 형태의 현탁 시럽제다. 상분리는 투명액(맑은액)과 불투명액(흰색)이 분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콜대원키즈펜시럽 상분리 현상이 심각하다는 소비자 민원이 이달 초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확산되면서 식약처는 콜대원키즈펜시럽을 비롯한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액상시럽제와 현탁제 생산·수입업체를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콜대원키즈펜시럽과 파인큐아세트펜시럽의 제조공정·품질관리상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세트아미노펜을 단일 주성분으로 하는 국내 유통 액상시럽제와 현탁제도 확인했지만 상분리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 대원제약 '콜대원키즈펜시럽'(왼쪽)과 다나젠 '파인큐아세트펜시럽. [대원제약 제공]


이후 식약처는 전문가에게 '상분리 현상에 따른 품질과 안전성·유효성의 적정 여부'와 '안전조치 방안' 등에 대해 자문했다.

식약처 측은 "전문가는 현탁제 특성상 일부 성분이 가라앉아 상분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상분리 제품을 분할해 복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위험성은 낮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의약품 표준을 정한 대한민국약전 제제총칙에 따르면 현탁제는 주성분을 미세균질하게 현탁한 액상 제제로, 필요에 따라 잘 섞어 균질하게 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 측은 "전문가들은 상분리 제품을 분할해 복용하는 경우 투약되는 주성분량이 다소 적거나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 제품에는 제제(의약품을 치료 목적에 맞도록 배합, 가공해 일정한 형태로 만든 것) 개선 등을 거쳐 균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상분리 현상이 확인된 콜대원키즈펜시럽과 파인큐아세트펜시럽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업체의 자발적 회수를 권고했다.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함께 해당 제품의 제제를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대원제약의 제제 개선 등의 조치가 확인될 때까지 유지된다. 대원제약과 다나젠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콜대원키즈펜시럽과 파인큐아세트펜시럽에 대해 반품과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추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콜대원키즈펜시럽 또는 파인큐아세트펜시럽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엔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경애
김경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