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당국, '부동산 PF 리스크 완화' 조치…ABCP 대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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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리스크 완화' 조치…ABCP 대출 전환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24 12:47:50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관련 증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고자 증권사가 보증한 단기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를 해당 사업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되도록 유도해 '만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부동산 사업장의 사업기간은 1~3년인 반면, 자금을 공급하는 ABCP는 통상 1~3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차환이 필요해 만기 불일치 문제가 존재했다.

이로 인해 단기 금융시장 경색 시 대량의 ABCP의 차환을 위한 단기 시장 금리 급상승, 차환 실패 시 증권사 리스크 급증 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이에 현재 유동성 상황에 여유가 있는 증권사들이 올해 3월말 현재 지급보증한 PF-ABCP 등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대출에 적용되는 순자본비율(이하 NCR) 위험값(100%)을 자사보증 후 매입한 ABCP에 준하는 32%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증권업계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의 신속한 대손상각도 추진한다. 부동산 PF 대출규모는 약 4조5000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자기자본의 6%),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증권업계에 대한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적립해 놓은 충당금을 바탕으로 증권사가 이미 '추정손실'로 분류한 자산은 빠른 시일 내 금감원에 상각을 신청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이를 심사해 승인할 계획이다.

증권사는 매분기 자산건전성 분류를 실시해야 하고, 상각 승인을 위해서는 분기말 1개월 전까지 금감원에 상각 신청을 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증권사의 적극적인 대손상각을 독려하는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가동 중인 1조8000억 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내년 2월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신규 매입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가능하다.

올해 6월 말 종료예정인 자사보증 PF-ABCP 직접 매입 관련 NCR 위험값 완화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일시보유하는 경우에만 위험값을 32%로 적용하고, 장기보유 시에는 위험값을 100% 적용했었다. 그러나 완화조치로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에도 32%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한시적인 시장 리스크 경감 조치와 별도로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을 전면 재검토해 지난해 말과 같은 증권업계의 위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회사규모(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소형사 등)에 따른 실질적 위험감내능력과 사업단계·변제순위 등 실질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대출·채무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에 따른 규제차익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적용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개선 세부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적용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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