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불법 농막 1463건 적발…"원상복구 행정명령"

  • 맑음상주21.3℃
  • 맑음흑산도23.5℃
  • 맑음정선군18.9℃
  • 맑음천안20.9℃
  • 맑음순창군20.3℃
  • 구름많음파주19.2℃
  • 맑음통영23.2℃
  • 맑음목포21.1℃
  • 맑음정읍22.6℃
  • 맑음강릉22.9℃
  • 맑음의성21.2℃
  • 맑음양평18.7℃
  • 맑음추풍령19.7℃
  • 맑음거창22.1℃
  • 맑음고창21.7℃
  • 구름많음인천20.3℃
  • 맑음경주시22.3℃
  • 맑음북강릉22.6℃
  • 맑음진주20.2℃
  • 맑음장수20.5℃
  • 맑음봉화18.2℃
  • 맑음대구21.8℃
  • 맑음광양시23.2℃
  • 맑음완도21.9℃
  • 맑음남해20.2℃
  • 흐림강화19.3℃
  • 맑음보성군22.1℃
  • 맑음합천21.7℃
  • 맑음북창원22.2℃
  • 맑음안동19.6℃
  • 맑음청주20.6℃
  • 맑음고창군21.8℃
  • 구름많음제주21.8℃
  • 맑음울진20.8℃
  • 맑음문경20.5℃
  • 맑음청송군20.0℃
  • 맑음구미22.0℃
  • 구름많음백령도18.1℃
  • 구름많음서울19.9℃
  • 구름많음고산20.8℃
  • 맑음의령군21.7℃
  • 구름많음성산22.1℃
  • 맑음산청21.4℃
  • 맑음전주22.5℃
  • 맑음충주20.0℃
  • 맑음양산시22.8℃
  • 맑음금산20.7℃
  • 맑음영주18.5℃
  • 맑음함양군22.5℃
  • 맑음밀양22.4℃
  • 맑음북부산23.1℃
  • 맑음순천21.5℃
  • 맑음태백18.3℃
  • 맑음창원21.1℃
  • 구름많음북춘천19.1℃
  • 맑음대관령16.0℃
  • 맑음보은19.8℃
  • 맑음홍천20.6℃
  • 맑음강진군22.1℃
  • 맑음인제19.0℃
  • 맑음서산21.1℃
  • 맑음홍성20.9℃
  • 맑음대전21.5℃
  • 맑음세종21.1℃
  • 맑음포항22.6℃
  • 맑음남원20.6℃
  • 맑음이천21.5℃
  • 맑음부여21.2℃
  • 맑음영덕20.8℃
  • 구름많음춘천19.4℃
  • 맑음수원21.1℃
  • 맑음해남22.7℃
  • 맑음광주21.3℃
  • 맑음동해20.8℃
  • 맑음울릉도20.9℃
  • 맑음울산21.8℃
  • 맑음거제21.6℃
  • 맑음장흥23.3℃
  • 맑음원주20.2℃
  • 맑음김해시22.0℃
  • 맑음진도군21.2℃
  • 맑음여수20.9℃
  • 맑음임실20.9℃
  • 맑음영천21.7℃
  • 맑음영월19.4℃
  • 맑음보령20.8℃
  • 구름많음철원19.2℃
  • 맑음속초21.1℃
  • 맑음부안21.9℃
  • 구름많음동두천19.0℃
  • 맑음부산23.0℃
  • 맑음군산21.1℃
  • 맑음고흥22.0℃
  • 맑음영광군21.1℃
  • 맑음제천18.9℃
  • 구름많음서귀포23.3℃
  • 맑음서청주20.2℃

밀양시, 불법 농막 1463건 적발…"원상복구 행정명령"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20 11:45:23
감사원 전국 불법 농막 실태조사 결과 경남 밀양시는 감사원의 불법 농막 조사에 따라 불법 농막 146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하는 농막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손임규 기자]

감사원의 불법 농막 조사에서는 경남지역의 경우 밀양시·거제시 2곳에서 이뤄졌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지만 최근 주거 목적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 사용되면서 전국적인 문제가 됐다. 

적발된 불법 농막 1463건 가운데 농막 불법 증축과 불법 농지 전용이 10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존치기간 만료 356건, 전입신고 등 31건 등이다.

이들 불법 농막은 농사용 창고보다는 주로 주택·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전기·지하수에다 화장실도 갖춰 주거형태로 발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들 불법 농막에 대해 1, 2차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