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불법 농막 1463건 적발…"원상복구 행정명령"

  • 흐림강릉23.7℃
  • 흐림거창23.0℃
  • 흐림부여24.0℃
  • 구름많음파주24.5℃
  • 맑음홍천23.2℃
  • 구름많음태백20.2℃
  • 흐림상주23.7℃
  • 구름많음성산23.9℃
  • 맑음울진26.2℃
  • 흐림순천22.3℃
  • 흐림남원23.1℃
  • 흐림북강릉23.1℃
  • 흐림대구25.0℃
  • 구름많음영월22.6℃
  • 흐림합천24.0℃
  • 흐림광양시23.3℃
  • 맑음동해24.6℃
  • 흐림금산23.3℃
  • 맑음동두천25.2℃
  • 흐림서청주24.1℃
  • 구름많음충주24.3℃
  • 안개울릉도23.1℃
  • 흐림거제23.3℃
  • 흐림추풍령22.8℃
  • 흐림밀양24.4℃
  • 구름많음양평23.8℃
  • 구름많음목포23.5℃
  • 구름많음서울24.9℃
  • 구름많음고창군24.0℃
  • 흐림양산시24.8℃
  • 구름많음제천22.1℃
  • 구름많음봉화21.8℃
  • 흐림울산23.8℃
  • 맑음철원23.6℃
  • 구름많음서산23.7℃
  • 구름많음강화24.0℃
  • 흐림부산23.9℃
  • 흐림안동24.2℃
  • 구름많음의성24.3℃
  • 구름많음진도군24.1℃
  • 흐림군산23.8℃
  • 흐림정읍23.9℃
  • 구름많음영광군23.5℃
  • 구름많음청송군23.6℃
  • 흐림전주23.7℃
  • 흐림함양군23.1℃
  • 비백령도20.9℃
  • 맑음춘천24.3℃
  • 맑음인제22.9℃
  • 구름많음포항25.4℃
  • 구름많음영덕25.7℃
  • 맑음북춘천24.1℃
  • 구름많음고창23.7℃
  • 흐림세종23.7℃
  • 구름많음정선군21.7℃
  • 구름많음대관령20.4℃
  • 안개흑산도20.8℃
  • 비여수22.8℃
  • 흐림진주23.3℃
  • 흐림통영22.7℃
  • 흐림부안24.0℃
  • 비제주25.3℃
  • 흐림보성군23.5℃
  • 흐림남해23.1℃
  • 흐림장수22.5℃
  • 구름많음영주22.5℃
  • 흐림보령24.3℃
  • 흐림보은23.0℃
  • 흐림창원24.0℃
  • 흐림산청22.9℃
  • 흐림김해시23.6℃
  • 흐림북창원24.5℃
  • 구름많음이천24.6℃
  • 흐림장흥23.5℃
  • 흐림대전23.8℃
  • 구름많음문경23.7℃
  • 흐림청주25.2℃
  • 구름많음인천24.6℃
  • 구름많음속초25.3℃
  • 구름많음영천23.8℃
  • 흐림고흥23.3℃
  • 비홍성24.0℃
  • 흐림천안24.5℃
  • 구름많음수원24.9℃
  • 흐림고산23.3℃
  • 맑음원주25.1℃
  • 흐림임실22.9℃
  • 흐림완도24.4℃
  • 구름많음구미25.6℃
  • 흐림해남23.6℃
  • 흐림광주23.5℃
  • 구름많음경주시25.2℃
  • 흐림서귀포24.2℃
  • 흐림강진군23.6℃
  • 흐림의령군23.7℃
  • 흐림순창군23.8℃
  • 흐림북부산24.0℃

밀양시, 불법 농막 1463건 적발…"원상복구 행정명령"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6-20 11:45:23
감사원 전국 불법 농막 실태조사 결과 경남 밀양시는 감사원의 불법 농막 조사에 따라 불법 농막 146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하는 농막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손임규 기자]

감사원의 불법 농막 조사에서는 경남지역의 경우 밀양시·거제시 2곳에서 이뤄졌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지만 최근 주거 목적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 사용되면서 전국적인 문제가 됐다. 

적발된 불법 농막 1463건 가운데 농막 불법 증축과 불법 농지 전용이 10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존치기간 만료 356건, 전입신고 등 31건 등이다.

이들 불법 농막은 농사용 창고보다는 주로 주택·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전기·지하수에다 화장실도 갖춰 주거형태로 발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들 불법 농막에 대해 1, 2차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