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세사기 피해자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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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정보공개청구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16 13:13:09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내부 논의 세부기준, 회의록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그동안 6차례 전체회의와 10차례 분과회의를 열었지만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보증금액과 피해주택 수 등 피해자 결정 세부기준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위원회를 성토했다.

인천 미추홀구대책위 박순남 부위원장은 발언에서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입주 전 사기, 신탁사기 피해자 등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다"고 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피해자 인정 요건은 위원회 세부기준에 맡겨져 있는데 위원회가 그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밀실에서 피해자의 운명을 판가름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보완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최석군 변호사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자 인정요건을 명시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과 세부규칙이 아닌 위원회의 재량권에 따라 피해자가 결정된다"며 "이는 심각한 문제다. 국토부에 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 절차, 내부에서 논의한 세부기준, 회의록 내용 등을 정보공개청구 한다"고 밝혔다.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내부 논의 세부기준, 회의록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인천 미추홀구대책위 박순남 부위원장(오른쪽)이 특별법의 보완을 주문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내부 논의 세부기준, 회의록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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