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김만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

  • 흐림영월25.2℃
  • 구름많음울릉도27.4℃
  • 맑음거창26.3℃
  • 맑음남해27.5℃
  • 구름많음태백23.1℃
  • 구름많음충주25.7℃
  • 흐림홍천25.3℃
  • 흐림보령27.0℃
  • 맑음포항31.1℃
  • 맑음북창원28.7℃
  • 흐림북강릉26.5℃
  • 흐림파주25.3℃
  • 맑음대구29.2℃
  • 맑음합천27.9℃
  • 흐림제천24.9℃
  • 구름많음의성26.3℃
  • 맑음북부산28.4℃
  • 맑음전주28.9℃
  • 흐림수원26.2℃
  • 맑음장수24.3℃
  • 맑음고산27.0℃
  • 흐림서산26.4℃
  • 구름많음청주27.3℃
  • 흐림부여26.6℃
  • 흐림동두천25.0℃
  • 구름많음보은25.6℃
  • 구름많음영주24.6℃
  • 구름많음영덕28.0℃
  • 맑음순천25.1℃
  • 맑음여수27.8℃
  • 맑음금산26.5℃
  • 맑음함양군25.9℃
  • 구름많음안동26.6℃
  • 맑음울산29.0℃
  • 구름많음흑산도25.2℃
  • 구름많음울진26.8℃
  • 맑음산청26.6℃
  • 맑음부산27.9℃
  • 비서울26.1℃
  • 안개백령도22.9℃
  • 구름많음양평25.3℃
  • 맑음밀양29.0℃
  • 구름많음서청주25.4℃
  • 맑음부안27.3℃
  • 구름많음대전26.4℃
  • 맑음영광군26.7℃
  • 흐림정선군25.1℃
  • 맑음정읍27.2℃
  • 흐림홍성27.5℃
  • 맑음서귀포28.2℃
  • 흐림인제24.6℃
  • 구름많음상주27.9℃
  • 맑음김해시27.4℃
  • 맑음구미27.9℃
  • 맑음성산27.4℃
  • 맑음고흥27.0℃
  • 비북춘천25.7℃
  • 구름많음군산27.4℃
  • 맑음추풍령26.0℃
  • 맑음보성군27.6℃
  • 맑음고창군26.2℃
  • 흐림속초26.4℃
  • 맑음진도군27.2℃
  • 맑음진주27.2℃
  • 맑음남원27.4℃
  • 구름많음이천25.5℃
  • 맑음제주28.4℃
  • 맑음강진군27.1℃
  • 맑음영천29.2℃
  • 구름많음강화25.4℃
  • 맑음장흥26.6℃
  • 맑음거제26.8℃
  • 흐림동해27.3℃
  • 맑음광주27.8℃
  • 흐림인천26.0℃
  • 구름많음천안26.0℃
  • 맑음순창군27.3℃
  • 맑음의령군28.0℃
  • 흐림강릉27.2℃
  • 구름많음청송군27.0℃
  • 구름많음세종25.2℃
  • 맑음양산시28.8℃
  • 맑음임실26.5℃
  • 맑음목포27.5℃
  • 맑음고창26.7℃
  • 흐림원주25.6℃
  • 구름많음봉화23.9℃
  • 맑음해남26.5℃
  • 구름많음대관령22.2℃
  • 맑음통영26.6℃
  • 맑음광양시27.4℃
  • 흐림춘천26.1℃
  • 맑음창원27.9℃
  • 맑음완도26.2℃
  • 맑음경주시29.2℃
  • 흐림문경25.9℃
  • 구름많음철원25.0℃

법원, 김만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기사승인 : 2023-09-06 20:19:32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후 두 번째 석방
서울중앙지검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김 씨에 대한 별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김만배 씨. [뉴시스]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3월 8일 구속 기소됐다. 김 씨의 구속 기간은 7일 만료된다.

지난 1일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한 검찰은 최근 불거진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을 부각하면서 추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결정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 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또 다른 증거 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춰 법원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김 씨는 6일 자정 직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가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나는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