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김만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

  • 흐림울진19.9℃
  • 흐림춘천21.4℃
  • 흐림임실21.4℃
  • 흐림전주22.4℃
  • 흐림광주22.8℃
  • 구름많음백령도17.9℃
  • 흐림남해20.1℃
  • 흐림밀양21.3℃
  • 흐림서울22.9℃
  • 구름많음문경20.9℃
  • 구름많음부안21.5℃
  • 흐림성산21.8℃
  • 흐림대전22.5℃
  • 흐림영덕20.0℃
  • 흐림양산시21.4℃
  • 흐림완도20.6℃
  • 구름많음홍성21.5℃
  • 흐림목포21.3℃
  • 흐림동두천20.8℃
  • 구름많음상주21.8℃
  • 흐림북부산21.3℃
  • 흐림군산21.2℃
  • 흐림순창군22.2℃
  • 구름많음거창20.5℃
  • 구름많음정읍22.1℃
  • 흐림경주시20.4℃
  • 흐림창원21.1℃
  • 흐림진도군19.6℃
  • 흐림여수20.9℃
  • 흐림함양군20.4℃
  • 흐림청송군18.6℃
  • 구름많음보령20.6℃
  • 흐림영천20.2℃
  • 흐림인천22.0℃
  • 흐림포항21.3℃
  • 흐림장수20.2℃
  • 흐림울산20.6℃
  • 맑음정선군18.0℃
  • 흐림광양시21.0℃
  • 맑음천안20.6℃
  • 맑음영월20.3℃
  • 흐림영광군20.4℃
  • 구름많음영주20.0℃
  • 흐림거제20.1℃
  • 흐림보성군21.1℃
  • 흐림통영20.1℃
  • 흐림속초19.1℃
  • 흐림제주21.2℃
  • 구름많음울릉도19.4℃
  • 흐림고흥20.2℃
  • 흐림대구22.3℃
  • 구름많음흑산도18.1℃
  • 구름많음서산20.3℃
  • 구름많음파주19.2℃
  • 흐림강진군20.6℃
  • 구름많음동해20.1℃
  • 구름많음고창군20.5℃
  • 구름많음강릉19.8℃
  • 맑음대관령16.4℃
  • 구름많음고창21.2℃
  • 흐림부여21.9℃
  • 흐림산청20.6℃
  • 구름많음세종22.5℃
  • 흐림남원22.0℃
  • 흐림고산21.2℃
  • 맑음제천19.9℃
  • 구름많음인제19.4℃
  • 흐림의성20.2℃
  • 맑음충주20.8℃
  • 흐림양평22.3℃
  • 흐림북창원21.7℃
  • 흐림해남21.2℃
  • 맑음봉화18.0℃
  • 흐림김해시21.0℃
  • 흐림순천18.5℃
  • 구름많음북강릉19.2℃
  • 흐림장흥20.6℃
  • 구름많음북춘천21.3℃
  • 구름많음철원20.1℃
  • 흐림서귀포22.2℃
  • 흐림구미22.9℃
  • 맑음태백17.1℃
  • 구름많음이천22.2℃
  • 흐림부산21.0℃
  • 흐림의령군20.1℃
  • 흐림수원20.8℃
  • 구름많음안동
  • 맑음청주23.8℃
  • 구름많음추풍령20.8℃
  • 흐림진주18.9℃
  • 구름많음홍천21.8℃
  • 구름많음원주23.6℃
  • 흐림합천20.7℃
  • 흐림금산23.0℃
  • 구름많음보은20.0℃
  • 구름많음강화19.4℃
  • 맑음서청주21.3℃

법원, 김만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기사승인 : 2023-09-06 20:19:32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후 두 번째 석방
서울중앙지검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김 씨에 대한 별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김만배 씨. [뉴시스]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3월 8일 구속 기소됐다. 김 씨의 구속 기간은 7일 만료된다.

지난 1일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한 검찰은 최근 불거진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을 부각하면서 추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결정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 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또 다른 증거 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춰 법원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김 씨는 6일 자정 직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가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나는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