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 인도에서 배터리 세율 인하 '구제'

  • 맑음북강릉21.4℃
  • 구름많음정선군19.8℃
  • 맑음장흥21.8℃
  • 맑음북부산25.0℃
  • 맑음군산19.2℃
  • 맑음북창원26.0℃
  • 맑음인천18.7℃
  • 구름많음부산24.8℃
  • 맑음안동22.7℃
  • 맑음문경21.9℃
  • 맑음홍성20.1℃
  • 흐림동두천17.4℃
  • 맑음보은20.5℃
  • 구름많음구미24.1℃
  • 구름많음포항24.6℃
  • 맑음경주시25.2℃
  • 맑음의령군25.0℃
  • 맑음순천20.3℃
  • 맑음광주21.7℃
  • 맑음해남21.1℃
  • 구름많음이천19.5℃
  • 구름많음양평20.3℃
  • 구름많음통영23.3℃
  • 맑음태백19.9℃
  • 구름많음여수22.8℃
  • 맑음고창20.7℃
  • 맑음동해19.9℃
  • 맑음김해시24.4℃
  • 맑음목포20.3℃
  • 맑음영광군21.0℃
  • 맑음임실19.7℃
  • 맑음양산시25.7℃
  • 맑음세종19.4℃
  • 구름많음서귀포23.4℃
  • 맑음대관령18.3℃
  • 맑음강화18.6℃
  • 맑음천안19.9℃
  • 구름많음남해24.0℃
  • 맑음완도23.1℃
  • 맑음금산20.5℃
  • 흐림수원19.0℃
  • 맑음흑산도20.8℃
  • 맑음순창군20.7℃
  • 맑음합천25.2℃
  • 맑음함양군22.2℃
  • 맑음창원24.7℃
  • 구름많음인제20.4℃
  • 맑음진주23.6℃
  • 구름많음철원
  • 맑음대전21.7℃
  • 구름많음울릉도20.7℃
  • 맑음춘천20.7℃
  • 맑음홍천20.8℃
  • 구름많음의성24.4℃
  • 맑음고창군20.1℃
  • 맑음청송군23.8℃
  • 맑음보령21.5℃
  • 맑음서산20.3℃
  • 맑음서청주20.3℃
  • 맑음제천18.7℃
  • 맑음부안20.8℃
  • 맑음강릉24.2℃
  • 구름많음영월20.7℃
  • 구름많음거제23.8℃
  • 맑음전주20.3℃
  • 맑음산청23.2℃
  • 맑음추풍령20.7℃
  • 맑음밀양23.8℃
  • 맑음보성군23.4℃
  • 맑음울진25.0℃
  • 구름많음고산19.6℃
  • 맑음상주22.7℃
  • 구름많음원주19.6℃
  • 맑음북춘천21.5℃
  • 맑음봉화22.4℃
  • 구름많음장수19.5℃
  • 맑음대구24.3℃
  • 맑음백령도17.8℃
  • 맑음영주22.1℃
  • 구름많음영천23.6℃
  • 맑음정읍21.1℃
  • 맑음거창22.8℃
  • 맑음강진군22.1℃
  • 맑음남원21.0℃
  • 맑음울산24.5℃
  • 맑음부여20.4℃
  • 구름많음제주21.6℃
  • 맑음영덕24.7℃
  • 맑음청주21.2℃
  • 맑음충주20.4℃
  • 흐림서울18.9℃
  • 구름많음성산21.9℃
  • 구름많음고흥22.9℃
  • 맑음진도군20.9℃
  • 맑음광양시23.5℃
  • 맑음속초19.8℃
  • 흐림파주17.7℃

삼성, 인도에서 배터리 세율 인하 '구제'

박철응·김태규
기사승인 : 2025-06-28 04:57:16
휴대폰 부품으로 12% 부가세 적용
28% 주장했던 현지 세무 당국 패소

삼성전자 인도법인(Samsung India Electronics)이 배터리에 대한 부가세 분쟁에서 이겨 세율 인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지난 27일 외신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 소재 간접세심판원(CESTAT)은 휴대폰 제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부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 갤럭시 S25 시리즈. [삼성전자 제공]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배터리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통합간접세(IGST) 세율은 28%가 아닌 12%로 확정되어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인도로 휴대폰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수입하면서, 이를 제조용 부품으로 보고 12%의 부가세를 납부한 데서 비롯되었다.

 

현지 세관 당국은 배터리를 '전기축전지'로 간주하고, 더 높은 세율인 28%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과세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배터리가 휴대폰의 필수 구성 요소임을 강조하며 반박했는데, 간접세심판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해당 판결은 수입 제품의 세율 분류에 있어 사용 목적에 따른 해석을 인정한 사례로, 향후 제조용 수입품에 대한 세분화된 과세 기준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KPI뉴스 / 박철응·김태규 기자 her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철응·김태규
박철응·김태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