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전자, 美 정부에 HMM 제소

  • 맑음서울29.1℃
  • 맑음보성군28.6℃
  • 맑음서귀포25.8℃
  • 맑음고흥28.9℃
  • 맑음의령군30.7℃
  • 맑음김해시26.9℃
  • 맑음광주30.1℃
  • 맑음고창26.8℃
  • 맑음여수27.8℃
  • 맑음순천28.2℃
  • 맑음충주30.4℃
  • 맑음완도27.2℃
  • 맑음추풍령29.1℃
  • 맑음천안29.4℃
  • 맑음합천31.1℃
  • 맑음제주24.1℃
  • 맑음강릉32.1℃
  • 맑음홍성29.6℃
  • 맑음순창군31.2℃
  • 맑음장흥28.4℃
  • 맑음영주28.8℃
  • 맑음성산26.5℃
  • 맑음속초23.1℃
  • 맑음광양시29.6℃
  • 맑음영덕28.5℃
  • 맑음문경28.1℃
  • 맑음남해27.7℃
  • 맑음수원28.4℃
  • 맑음양산시29.2℃
  • 맑음금산29.6℃
  • 맑음진도군26.0℃
  • 맑음철원28.0℃
  • 맑음정읍28.4℃
  • 맑음북춘천29.9℃
  • 맑음북강릉29.0℃
  • 맑음울릉도26.8℃
  • 맑음전주29.0℃
  • 맑음거제27.4℃
  • 맑음통영25.1℃
  • 맑음청송군31.7℃
  • 맑음의성31.5℃
  • 맑음서청주30.0℃
  • 맑음동두천27.0℃
  • 맑음봉화29.0℃
  • 맑음보은29.1℃
  • 맑음군산26.4℃
  • 맑음북창원30.2℃
  • 맑음영광군26.0℃
  • 맑음강진군29.0℃
  • 맑음임실29.0℃
  • 맑음보령24.9℃
  • 맑음포항30.7℃
  • 맑음청주31.4℃
  • 맑음창원26.9℃
  • 맑음영천31.2℃
  • 맑음동해26.5℃
  • 맑음흑산도24.4℃
  • 맑음인제28.2℃
  • 맑음제천28.7℃
  • 맑음상주30.7℃
  • 맑음거창29.5℃
  • 맑음백령도19.9℃
  • 맑음부여29.7℃
  • 맑음북부산28.6℃
  • 맑음산청29.8℃
  • 맑음홍천29.9℃
  • 맑음장수27.9℃
  • 맑음영월29.9℃
  • 맑음밀양31.8℃
  • 맑음대전30.7℃
  • 맑음인천26.8℃
  • 맑음울진23.7℃
  • 맑음태백26.1℃
  • 맑음진주29.0℃
  • 맑음부안25.1℃
  • 맑음대관령25.2℃
  • 맑음양평29.5℃
  • 맑음강화24.0℃
  • 맑음대구31.9℃
  • 맑음울산27.8℃
  • 맑음춘천29.9℃
  • 맑음경주시30.5℃
  • 맑음정선군30.0℃
  • 맑음고창군26.7℃
  • 맑음원주30.2℃
  • 맑음남원31.3℃
  • 맑음함양군31.4℃
  • 맑음안동30.5℃
  • 맑음부산26.5℃
  • 맑음목포26.5℃
  • 맑음고산24.1℃
  • 맑음구미31.1℃
  • 맑음해남27.5℃
  • 맑음이천29.2℃
  • 맑음세종29.7℃
  • 맑음서산28.1℃
  • 맑음파주27.3℃

삼성전자, 美 정부에 HMM 제소

안재성·김태규
기사승인 : 2024-06-12 06:33:48
부당하게 체화·지체료 부과 주장
청구 금액 상당할 것으로 예상

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옛 현대상선)가 부당하게 체화료와 지체료를 부과했다며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에 제소했다.

 

미 정부는 지난 11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청구액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들은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도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HMM을 상대로 미국 해사위원회에 체화료와 지체료를 과다 부과했다며 제소한 문건. [해사위원회 제공]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HMM이 과도하고 불법적인 체화료와 지체료를 총 9만 6000회 부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존 최고 기록인 2만 2000건의 4배가 넘는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부터 미국 내륙 목적지로 운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비용을 청구해 갔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에 귀책 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HMM이 문제를 삼았고 관련 서비스를 철회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비난했다.

 

해사위원회에 따르면 HMM은 삼성전자 제소에 대한 답변서를 2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소일이 5월 30일이고 정식 접수일이 6월 5일임을 감안하면 이달 말에 기한이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해운사를 상대로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삼성전자는 중국원양해운(COSCO)과 홍콩 선사 OOCL에 대해 비슷한 혐의로 해사위원회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체화료와 지체료는 선사가 화주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다.

 

우선 체화료(demurrage charge)는 화주가 허용된 기간 내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야드에서 반출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한다.

 

해외에서 수입된 화물은 컨테이너 야드로 향하고 화주는 수입신고를 마친 후 컨테이너 안에 있는 화물을 제거한 후 빈 컨테이너를 선사에 반납해야 한다.

 

이에 정해진 컨테이너 반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체화료가 부과된다. 컨테이너의 장기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반면 지체료(detention)는 컨테이너가 컨테이너 야드에서 반출된 이후 문제되는 비용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반환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빈 컨테이너의 빠른 회수를 위한 개념으로 선사가 컨테이너를 제 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 생기는 기회비용에 대한 청구액이다.

 

KPI뉴스 / 안재성·김태규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재성·김태규
안재성·김태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