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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eSIM·5G' 특허 분쟁 비상…무효화 전략 사실상 무산

서승재 기자
기사승인 : 2026-05-07 06:54:26
미 특허심판원(PTAB), 삼성 측 제기 특허 무효 심판 4건 모두 기각

삼성전자가 미국의 특허 관리 전문 기업(NPE)인 네트워크-1(Network-1 Technologies)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IPR)에서 잇따라 패배하며 현지 법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PTAB)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IPR) 4건에 대해 심사 개시 자체를 거부하고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IPR은 상대방의 특허 자체가 무효임을 입증하여 소송의 근거를 없애는 강력한 방어 수단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심사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하고 바로 종료된 것이다.

 

▲ 삼성전자 사옥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네트워크-1은 지난해 6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갤럭시 스마트폰·워치·태블릿 등이 자사 사물지능통신(M2M) 및 사물인터넷(IoT) 특허 포트폴리오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모바일 기기 내 eSIM(내장형 심) 인증 및 사용 기술, 5G 네트워크 인증, 인터넷 전송 계층 보안 등이 포함된다.

 

이에 삼성은 본안 재판에 앞서 방어 전략으로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특허들은 특허심판원 단계의 무효화 시도를 벗어나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됐다.

 

▲ 삼성전자가 네트워크-1을 상대로 제기한 네 건의 특허 무효 심판 결과. [미 특허청 홈페이지 캡처]

 

특허 네트워크-1의 침해 주장 대상에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포함해 워치, 태블릿 등 삼성전자의 주요 모바일 라인업에 적용되는 기술의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어 삼성전자가 본안에서 패소할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텍사스 법원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의 특허 해석 심리는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특허 관리 전문 기업이 표준 기술에 가까운 eSIM과 5G 기술을 선점하여 글로벌 제조사를 압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특허 무효 심판 단계에서 단 한 건의 조사 개시도 끌어내지 못한 점은 향후 유사한 특허 분쟁 대응 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KPI뉴스 / 서승재 기자 seungjaese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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