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모집…연간 1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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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모집…연간 120만 원 지원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31 07:42:22
8월1~12일…도내 중소·중견기업 등 근로 경기 청년 1만3000명 대상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2차 참여자 1만3000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청년 복지포인트'는 모집일 기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기 청년에게 연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령 기준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월 급여 359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도는 더 많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모집 규모를 당초 2만 명에서 2만3000명으로 확대했다. 지난 6월 1차 신청에 1만 명을 모집했으며, 8월 2차에 남은 1만3000명을 모집한다.

 

희망자는 8월 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근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다. 이 밖에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시 본인 동의만으로 자동 제출된다.

 

선발은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부터 이뤄지며, 동점자 발생 시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9월 11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이후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 '경기청년복지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6개월마다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통해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며,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재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등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내 중소기업 등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상담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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