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25일부터 생활주변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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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25일부터 생활주변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6-17 07:53:4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미가동·희석배출 등

경기도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생활주변(주거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유기용제(페인트, 잉크, 희석제, 세척제 등)를 사용하는 도장업 및 인쇄업을 중심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 생활 주변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 그래픽. [경기도특사경 제공]

 

유기용제는 도장·인쇄 등 특정 업종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이처럼 해로운 화학성분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오존·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호흡기 자극, 신경계 이상, 암 유발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수사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배출 △방지시설 우회 오염물질 배출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기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회해 배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 배출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지정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가스 불법배출은 미세먼지와 암 유발 물질을 공기 중에 배출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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