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25일부터 생활주변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

  • 맑음밀양24.3℃
  • 맑음영광군17.6℃
  • 맑음인제23.0℃
  • 맑음서청주22.1℃
  • 맑음인천19.0℃
  • 맑음거창24.8℃
  • 맑음제천22.9℃
  • 맑음보령18.9℃
  • 맑음울산19.1℃
  • 맑음고흥21.4℃
  • 맑음흑산도13.9℃
  • 맑음북창원23.0℃
  • 맑음세종21.6℃
  • 맑음구미25.7℃
  • 맑음광양시21.9℃
  • 맑음순창군22.6℃
  • 맑음고창군18.7℃
  • 맑음남해21.1℃
  • 흐림제주16.8℃
  • 맑음강릉25.0℃
  • 맑음성산17.8℃
  • 맑음통영20.6℃
  • 맑음부안17.1℃
  • 맑음홍천23.9℃
  • 맑음김해시20.2℃
  • 맑음의성25.9℃
  • 맑음청주23.2℃
  • 맑음홍성21.2℃
  • 맑음함양군24.8℃
  • 맑음파주19.7℃
  • 맑음서산19.5℃
  • 맑음문경24.1℃
  • 맑음진도군17.3℃
  • 맑음영월24.1℃
  • 구름많음백령도15.6℃
  • 맑음북부산21.5℃
  • 맑음목포17.8℃
  • 맑음산청23.1℃
  • 맑음상주24.9℃
  • 맑음해남20.0℃
  • 맑음양평22.2℃
  • 맑음강진군20.9℃
  • 맑음완도20.2℃
  • 맑음영주23.3℃
  • 맑음동해16.9℃
  • 맑음경주시22.6℃
  • 맑음광주22.4℃
  • 맑음서귀포19.2℃
  • 맑음보은23.3℃
  • 맑음북춘천24.1℃
  • 맑음대전23.4℃
  • 맑음충주24.2℃
  • 맑음서울21.8℃
  • 맑음수원20.6℃
  • 맑음천안21.6℃
  • 맑음영천24.6℃
  • 맑음진주21.3℃
  • 맑음추풍령23.1℃
  • 맑음보성군20.7℃
  • 맑음정선군24.4℃
  • 맑음전주21.1℃
  • 맑음포항23.6℃
  • 맑음부산18.8℃
  • 맑음군산18.7℃
  • 맑음합천24.4℃
  • 맑음태백19.8℃
  • 맑음속초17.1℃
  • 맑음순천21.6℃
  • 맑음거제20.5℃
  • 맑음고창18.0℃
  • 맑음청송군25.3℃
  • 맑음원주23.9℃
  • 맑음봉화23.8℃
  • 맑음울릉도18.7℃
  • 맑음춘천24.4℃
  • 맑음장수20.9℃
  • 맑음부여23.0℃
  • 맑음창원20.2℃
  • 맑음철원22.0℃
  • 맑음고산15.8℃
  • 맑음장흥22.1℃
  • 맑음금산22.9℃
  • 맑음울진17.9℃
  • 맑음양산시22.7℃
  • 맑음정읍18.7℃
  • 맑음동두천21.1℃
  • 맑음남원23.9℃
  • 맑음여수19.6℃
  • 맑음의령군23.4℃
  • 맑음이천22.8℃
  • 맑음영덕20.8℃
  • 맑음안동25.3℃
  • 맑음강화17.2℃
  • 맑음대구26.0℃
  • 맑음북강릉23.6℃
  • 맑음임실21.3℃
  • 맑음대관령19.1℃

경기도 특사경, 25일부터 생활주변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6-17 07:53:4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미가동·희석배출 등

경기도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생활주변(주거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유기용제(페인트, 잉크, 희석제, 세척제 등)를 사용하는 도장업 및 인쇄업을 중심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 생활 주변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 그래픽. [경기도특사경 제공]

 

유기용제는 도장·인쇄 등 특정 업종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이처럼 해로운 화학성분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오존·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호흡기 자극, 신경계 이상, 암 유발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수사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배출 △방지시설 우회 오염물질 배출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기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회해 배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 배출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지정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가스 불법배출은 미세먼지와 암 유발 물질을 공기 중에 배출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