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내달 11일까지 농어촌민박 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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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11일까지 농어촌민박 안전 점검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6-17 08:02:09
불가 시설서 숙박업 운영, 소방·안전 관련 위반, 불법 증축 등

경기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음 달 11일까지 농어촌 민박(펜션)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오피스텔, 주택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 운영, 신고·등록하지 않은 농어촌민박 운영, 소방·안전 관련 위반,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의 법정 의무화에 따라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누리집에 농어촌민박사업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한다. 신고확인증과 요금표도 주택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현재 농어촌 민박은 신고제로 농어촌 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에게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내용을 변경 또는 폐업할 때도 별도 신고 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고되지 않은 농어촌 민박은 행정기관의 안전 점검과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용객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며 여름철 이용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어촌민박(펜션) 신고 여부는 경기도 누리집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불법 미신고 농어촌 민박(펜션) 시설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정식 신고된 안전한 시설인지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면서 "불법 미신고 농어촌 민박(펜션)을 발견하면 즉시 해당 시군의 민박 담당 부서나 보건부서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에는 3678개의 농어촌 민박이 정상 영업 중이며,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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