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도민권익위, 여주시에 "장마 대비 사방지 적극 지정해야"

  • 흐림순창군26.1℃
  • 흐림양평26.9℃
  • 흐림수원29.9℃
  • 흐림부안28.7℃
  • 흐림순천26.5℃
  • 비북부산25.9℃
  • 흐림서산30.8℃
  • 흐림김해시25.5℃
  • 흐림추풍령27.3℃
  • 흐림합천26.2℃
  • 흐림봉화24.6℃
  • 흐림부산25.7℃
  • 흐림함양군27.3℃
  • 흐림광주28.7℃
  • 흐림임실25.3℃
  • 흐림경주시25.0℃
  • 흐림보은27.2℃
  • 흐림안동25.2℃
  • 흐림동두천28.4℃
  • 흐림제천25.6℃
  • 비창원25.7℃
  • 흐림태백20.7℃
  • 비백령도26.0℃
  • 흐림충주29.2℃
  • 흐림동해26.7℃
  • 구름많음완도30.5℃
  • 흐림고창군26.2℃
  • 흐림서청주29.8℃
  • 구름많음인천30.0℃
  • 흐림부여30.6℃
  • 흐림흑산도32.6℃
  • 흐림보성군27.2℃
  • 흐림속초26.7℃
  • 구름많음원주25.4℃
  • 맑음성산31.0℃
  • 흐림구미25.8℃
  • 흐림목포27.1℃
  • 흐림영월26.9℃
  • 흐림진도군26.5℃
  • 흐림해남29.0℃
  • 흐림거창26.3℃
  • 흐림산청25.8℃
  • 흐림홍천24.1℃
  • 흐림강릉25.4℃
  • 맑음고산29.7℃
  • 흐림인제26.2℃
  • 흐림대전31.3℃
  • 구름많음고흥31.2℃
  • 흐림파주27.3℃
  • 흐림천안26.9℃
  • 흐림영천24.9℃
  • 흐림서울29.4℃
  • 흐림북창원26.8℃
  • 흐림대관령20.0℃
  • 흐림남원25.8℃
  • 흐림밀양26.1℃
  • 구름많음금산31.6℃
  • 흐림울릉도25.0℃
  • 비대구25.3℃
  • 비청주30.6℃
  • 흐림군산31.5℃
  • 비포항26.0℃
  • 구름많음강진군31.6℃
  • 흐림장흥28.6℃
  • 흐림영광군29.0℃
  • 흐림울진23.7℃
  • 흐림광양시27.3℃
  • 흐림통영25.8℃
  • 비홍성30.0℃
  • 흐림문경25.7℃
  • 흐림이천25.2℃
  • 비여수27.8℃
  • 흐림의령군25.7℃
  • 흐림전주30.1℃
  • 흐림거제25.9℃
  • 흐림세종30.7℃
  • 흐림상주25.0℃
  • 흐림진주25.8℃
  • 흐림정읍27.1℃
  • 흐림보령28.6℃
  • 흐림고창27.3℃
  • 흐림강화27.9℃
  • 흐림북춘천27.0℃
  • 비울산25.3℃
  • 흐림의성26.6℃
  • 흐림영덕24.8℃
  • 흐림양산시26.1℃
  • 흐림남해26.5℃
  • 흐림철원27.9℃
  • 흐림북강릉25.4℃
  • 구름많음제주31.3℃
  • 구름많음서귀포31.7℃
  • 흐림정선군
  • 흐림춘천26.8℃
  • 흐림장수25.3℃
  • 흐림청송군27.4℃
  • 흐림영주24.2℃

경기도 도민권익위, 여주시에 "장마 대비 사방지 적극 지정해야"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6-30 08:37:10
2022년 특별재난지역 선포 명품리 일원, 사방사업 재개민원 신청 수용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여주시에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명품리 일원 등에 대해 사방사업지로 적극 지정·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6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도민 안전 관련 민원을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적극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안건은 여주시의 한 주민이 2013년과 2022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었던 여주시 산북면 명품리 일원에 대한 사방사업 재개 민원을 위원회에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여주시는 해당 민원에 대해 2014년 해당 지역에 대한 '호우피해 복구 사업'을 완료했고, 지난해부터 보수 공사도 추진하려 했으나 해당 지역의 소유주가 부동의 의사를 밝혀 보수 사업이 답보 상태라는 의견이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이 직접 피해를 본 것은 아니지만 2022년 집중호우 당시 여주시 전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피해가 컸었고, 시설 일부가 노후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제적인 재해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어 '호우피해 복구 사업'은 즉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사방지 지정과 함께 토지수용 등 여주시에서 관련 법령을 적극 검토해 도민 안전을 위한 재해 예방 업무를 이행하도록 의결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공동주택법 제69조 제1항의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 관련 사안도 같은 날 심의해 의결했다.

 

현재 주택관리사의 '자격정지 등 처분'의 권한은 법령상 시·도지사에게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실제 업무를 처리할 때 해당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정지 등의 조치를 위해 관할 시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 등을 실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처럼 주택관리사 처분에 대한 명확한 업무 구분이 되지 않아 도민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향후 경기도가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가운데 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 제안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