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HF, 주택연금 가입 대상·혜택 확대…실거주 요건 완화

  • 구름많음추풍령15.1℃
  • 구름많음장수14.7℃
  • 박무백령도18.1℃
  • 구름많음창원20.1℃
  • 구름많음인제13.3℃
  • 구름많음성산20.0℃
  • 구름많음강진군18.7℃
  • 구름많음밀양19.0℃
  • 구름많음청송군13.9℃
  • 구름많음이천16.9℃
  • 구름많음목포19.6℃
  • 구름많음천안17.0℃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여수20.7℃
  • 구름많음통영19.4℃
  • 구름많음춘천15.9℃
  • 구름많음장흥19.0℃
  • 구름많음고산20.4℃
  • 구름많음북강릉15.5℃
  • 구름많음서산19.0℃
  • 구름많음서청주18.3℃
  • 흐림영월14.1℃
  • 구름많음울진14.2℃
  • 구름많음군산19.4℃
  • 구름많음경주시16.2℃
  • 구름많음파주18.0℃
  • 구름많음고창18.0℃
  • 구름많음울산16.5℃
  • 구름많음안동16.3℃
  • 구름많음광양시19.6℃
  • 흐림정선군11.5℃
  • 구름많음순천17.2℃
  • 구름많음영광군17.8℃
  • 구름많음상주16.8℃
  • 구름많음포항17.3℃
  • 구름많음합천18.3℃
  • 구름많음김해시17.8℃
  • 구름많음산청17.9℃
  • 구름많음봉화12.1℃
  • 구름많음보성군19.9℃
  • 구름많음대구16.7℃
  • 구름많음충주16.1℃
  • 구름많음거제19.1℃
  • 구름많음양평17.7℃
  • 구름많음서귀포20.2℃
  • 맑음보은15.8℃
  • 구름많음태백10.0℃
  • 구름많음함양군18.1℃
  • 구름많음금산17.4℃
  • 구름많음부산18.4℃
  • 구름많음강릉14.8℃
  • 구름많음구미17.1℃
  • 흐림제천13.6℃
  • 박무홍성18.5℃
  • 흐림제주21.3℃
  • 구름많음강화18.4℃
  • 구름많음부여18.2℃
  • 구름많음해남18.2℃
  • 구름많음진주17.7℃
  • 구름많음부안19.2℃
  • 구름많음거창16.4℃
  • 구름많음동두천17.6℃
  • 구름많음전주19.7℃
  • 맑음대전19.1℃
  • 구름많음문경15.8℃
  • 구름많음고창군17.7℃
  • 구름많음청주20.6℃
  • 구름많음보령19.9℃
  • 맑음속초15.4℃
  • 맑음양산시18.0℃
  • 구름많음북춘천15.4℃
  • 구름많음의성14.7℃
  • 구름많음순창군17.7℃
  • 맑음흑산도18.8℃
  • 구름많음서울20.9℃
  • 구름많음수원19.1℃
  • 구름많음울릉도16.1℃
  • 구름많음북창원19.1℃
  • 구름많음남해20.5℃
  • 맑음완도19.7℃
  • 구름많음북부산18.0℃
  • 구름많음영덕13.9℃
  • 맑음철원16.4℃
  • 구름많음영천14.4℃
  • 구름많음세종18.3℃
  • 흐림영주14.8℃
  • 구름많음광주20.5℃
  • 구름많음동해14.4℃
  • 구름많음원주16.8℃
  • 구름많음고흥18.5℃
  • 구름많음남원17.9℃
  • 구름많음임실16.8℃
  • 구름많음대관령8.3℃
  • 구름많음홍천15.1℃
  • 구름많음인천21.6℃
  • 구름많음진도군17.0℃
  • 구름많음정읍18.3℃

HF, 주택연금 가입 대상·혜택 확대…실거주 요건 완화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4-05-16 09:07:40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은 주택가격 2.5억 미만으로 상향

오는 20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는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6월 3일부터 우대형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2억 미만에서 2억5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며, 연금 가입자가 중도에 꺼내쓸 수 있는 개별인출한도가 연금대출한도의 45%에서 50%까지로 확대된다.

 

▲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주택가격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예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과 혜택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추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2억5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기존 2억) 우대형 주택연금 개별인출한도 기존보다 5% 확대(최대 50%)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개별인출한도 사용 가능 등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부부 기준으로 시가 2억 미만(6월 3일부터 2.5억 미만으로 확대) 1주택 보유 경우 월지급금 최대 약 20%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나, 질병치료 등을 위한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실거주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개별인출한도의 경우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 목적일 경우에만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가능하며, '일반용도'일 경우에는 50%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사전승인 등을 받고 해당 시설로 옮기면 되고,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객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6월 3일 이후 2억5000만 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최준우 사장은 "어르신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