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HF, 주택연금 가입 대상·혜택 확대…실거주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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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주택연금 가입 대상·혜택 확대…실거주 요건 완화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4-05-16 09:07:40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은 주택가격 2.5억 미만으로 상향

오는 20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는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6월 3일부터 우대형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2억 미만에서 2억5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며, 연금 가입자가 중도에 꺼내쓸 수 있는 개별인출한도가 연금대출한도의 45%에서 50%까지로 확대된다.

 

▲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주택가격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예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과 혜택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추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2억5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기존 2억) 우대형 주택연금 개별인출한도 기존보다 5% 확대(최대 50%)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개별인출한도 사용 가능 등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부부 기준으로 시가 2억 미만(6월 3일부터 2.5억 미만으로 확대) 1주택 보유 경우 월지급금 최대 약 20%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나, 질병치료 등을 위한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실거주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개별인출한도의 경우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 목적일 경우에만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가능하며, '일반용도'일 경우에는 50%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사전승인 등을 받고 해당 시설로 옮기면 되고,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객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6월 3일 이후 2억5000만 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최준우 사장은 "어르신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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