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현대차 노사, 8년 만에 파업없이 임단협 완전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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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8년 만에 파업없이 임단협 완전 타결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9-03 10:16:33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상황 위기에 '공감대'
통상임금 논란·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마침표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완전히 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3일 전체 조합원(5만105명)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4만3871명(투표율 87.56%) 중 2만4743명(56.40%)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파업없이 임단협을 끝낸 것은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지난 2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2019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개표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 제공]


노사는 지난 5월30일 상견례를 시작해 지난달 27일 제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된 합의안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임금(기본급) 4만 원 인상, 성과급 150%+300만 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200만∼600만 원+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바 있지만 실제로 파업을 실행하진 않았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전쟁 등 대내외적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한국 자동차 산업의 침체 분위기를 우려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타결로 2013년부터 7년째 이어진 통상임금 논란과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노조는 조합원 근속 기간에 따른 격려금을 받는 대신 2013년 처음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고, 회사는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의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올해 파업 유보에 대한 전략적 인내 결과는 내년 단체교섭 결과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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