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면허운전 덜미 잡힌 30대, 사촌에 허위진술 교사 혐의로 집유 2년

  • 맑음김해시13.5℃
  • 맑음광양시13.5℃
  • 맑음동두천13.0℃
  • 맑음경주시15.2℃
  • 맑음울릉도14.8℃
  • 맑음이천14.9℃
  • 맑음청주17.1℃
  • 맑음군산13.4℃
  • 맑음인제11.6℃
  • 맑음광주15.2℃
  • 맑음제주15.4℃
  • 맑음순천10.4℃
  • 맑음진도군14.2℃
  • 맑음목포14.7℃
  • 맑음영월12.8℃
  • 맑음인천12.8℃
  • 맑음청송군12.4℃
  • 맑음대구17.4℃
  • 맑음상주15.3℃
  • 맑음고산13.7℃
  • 맑음서청주15.1℃
  • 맑음정선군12.9℃
  • 맑음영덕14.6℃
  • 맑음강릉20.0℃
  • 맑음함양군11.8℃
  • 맑음서귀포14.9℃
  • 맑음정읍12.2℃
  • 맑음세종13.7℃
  • 맑음보령12.8℃
  • 맑음영광군14.1℃
  • 맑음울산13.7℃
  • 맑음합천16.1℃
  • 맑음부안13.0℃
  • 맑음금산14.0℃
  • 맑음통영14.8℃
  • 맑음서울13.8℃
  • 맑음양평15.2℃
  • 맑음남원16.1℃
  • 맑음북창원14.7℃
  • 맑음북춘천12.8℃
  • 맑음철원13.4℃
  • 맑음보성군10.2℃
  • 맑음진주14.1℃
  • 맑음북부산14.9℃
  • 맑음밀양16.1℃
  • 맑음서산12.5℃
  • 맑음고흥10.1℃
  • 맑음봉화10.3℃
  • 맑음문경15.4℃
  • 맑음추풍령13.5℃
  • 맑음태백14.0℃
  • 맑음보은12.5℃
  • 맑음파주9.3℃
  • 맑음거창12.3℃
  • 맑음속초20.4℃
  • 맑음포항18.6℃
  • 맑음영주15.2℃
  • 맑음해남11.7℃
  • 맑음천안12.1℃
  • 맑음북강릉17.8℃
  • 맑음영천17.2℃
  • 맑음대관령12.1℃
  • 맑음임실11.8℃
  • 맑음장흥11.9℃
  • 맑음춘천13.5℃
  • 맑음구미15.3℃
  • 맑음홍천14.3℃
  • 맑음홍성13.2℃
  • 맑음전주13.9℃
  • 맑음의령군14.7℃
  • 맑음동해17.8℃
  • 맑음고창군12.1℃
  • 맑음대전15.3℃
  • 맑음제천11.1℃
  • 맑음산청14.1℃
  • 맑음순창군15.3℃
  • 맑음양산시15.1℃
  • 맑음백령도10.9℃
  • 맑음성산13.7℃
  • 맑음창원13.6℃
  • 맑음수원12.7℃
  • 맑음안동16.5℃
  • 맑음원주15.8℃
  • 맑음부여11.0℃
  • 맑음강화11.3℃
  • 맑음완도12.5℃
  • 맑음남해14.2℃
  • 맑음충주13.2℃
  • 맑음의성13.6℃
  • 맑음여수14.8℃
  • 맑음장수10.8℃
  • 맑음거제14.6℃
  • 맑음강진군11.9℃
  • 맑음부산14.6℃
  • 맑음흑산도11.7℃
  • 맑음울진17.2℃
  • 맑음고창13.5℃

무면허운전 덜미 잡힌 30대, 사촌에 허위진술 교사 혐의로 집유 2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4-04-27 09:49:17
2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면허 없이 과속 운전 적발돼

음주운전 재판을 받는 와중에 무면허 운전 단속에 걸린 30대가 사촌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법원 입구 모습 [최재호 기자]

 

부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태우)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벌금 30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병과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무면허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전화를 받자, 이종사촌 B 씨에게 "경찰관한테서 전화 오면 네가 운전했다고 해라"며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앞서 같은 해 6월 17일 저녁 6시께 서구 구덕터널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시속 132㎞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재판받고 있던 A 씨는 가중처벌이 두려워 B 씨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차량을 빌려 내가 운전했고 급한 일이 있어 과속했다"고 허위 진술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2차례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과속 운전했다"며 "허위자백을 교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음주 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이 확정됐으며, 형평을 고려해 이번만 징역형에 대해 장기간 사회봉사로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