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면허운전 덜미 잡힌 30대, 사촌에 허위진술 교사 혐의로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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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덜미 잡힌 30대, 사촌에 허위진술 교사 혐의로 집유 2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4-04-27 09:49:17
2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면허 없이 과속 운전 적발돼

음주운전 재판을 받는 와중에 무면허 운전 단속에 걸린 30대가 사촌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법원 입구 모습 [최재호 기자]

 

부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태우)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벌금 30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병과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무면허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전화를 받자, 이종사촌 B 씨에게 "경찰관한테서 전화 오면 네가 운전했다고 해라"며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앞서 같은 해 6월 17일 저녁 6시께 서구 구덕터널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시속 132㎞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재판받고 있던 A 씨는 가중처벌이 두려워 B 씨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차량을 빌려 내가 운전했고 급한 일이 있어 과속했다"고 허위 진술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2차례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과속 운전했다"며 "허위자백을 교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음주 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이 확정됐으며, 형평을 고려해 이번만 징역형에 대해 장기간 사회봉사로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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