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기간 연말까지 확대

  • 구름많음남원21.8℃
  • 흐림강진군22.4℃
  • 흐림북춘천25.0℃
  • 구름많음영월22.1℃
  • 맑음청주24.5℃
  • 맑음인천24.9℃
  • 흐림부산20.6℃
  • 흐림울산19.2℃
  • 맑음인제21.3℃
  • 구름많음서울24.4℃
  • 구름많음전주24.4℃
  • 흐림함양군20.3℃
  • 구름많음백령도21.0℃
  • 맑음제천20.9℃
  • 흐림김해시20.3℃
  • 맑음북강릉20.1℃
  • 흐림철원22.1℃
  • 맑음부여22.1℃
  • 흐림태백17.3℃
  • 맑음보령22.1℃
  • 흐림남해20.9℃
  • 흐림의령군21.1℃
  • 흐림창원21.0℃
  • 흐림상주20.7℃
  • 흐림포항19.5℃
  • 흐림완도21.1℃
  • 맑음세종22.3℃
  • 흐림보성군21.9℃
  • 흐림추풍령19.7℃
  • 구름많음속초21.5℃
  • 구름많음임실21.4℃
  • 흐림진주20.5℃
  • 구름많음부안24.5℃
  • 구름많음서산24.7℃
  • 흐림통영20.5℃
  • 흐림홍천22.8℃
  • 흐림양산시21.6℃
  • 흐림고산21.7℃
  • 맑음홍성24.0℃
  • 흐림양평27.0℃
  • 구름많음영광군23.1℃
  • 흐림광양시21.1℃
  • 비서귀포22.2℃
  • 흐림합천20.9℃
  • 흐림성산21.9℃
  • 구름많음순창군22.9℃
  • 흐림산청20.2℃
  • 구름많음구미21.4℃
  • 맑음서청주22.7℃
  • 흐림울릉도20.5℃
  • 맑음금산22.1℃
  • 맑음수원25.0℃
  • 구름많음광주23.5℃
  • 맑음천안23.1℃
  • 맑음강릉21.6℃
  • 구름많음이천26.1℃
  • 맑음충주22.2℃
  • 구름많음장수19.5℃
  • 구름많음고창23.7℃
  • 흐림울진20.7℃
  • 흐림여수21.3℃
  • 구름많음보은20.9℃
  • 맑음대관령16.0℃
  • 구름많음진도군21.5℃
  • 구름많음고창군22.5℃
  • 흐림해남22.1℃
  • 구름많음정선군20.5℃
  • 흐림의성19.2℃
  • 흐림북창원21.8℃
  • 구름많음정읍23.9℃
  • 맑음군산23.7℃
  • 흐림장흥21.9℃
  • 흐림안동22.5℃
  • 구름많음목포22.8℃
  • 구름많음원주26.4℃
  • 흐림청송군20.1℃
  • 흐림영천20.0℃
  • 흐림밀양22.0℃
  • 구름많음영주20.4℃
  • 흐림고흥21.1℃
  • 비흑산도20.8℃
  • 비제주22.2℃
  • 흐림거제20.5℃
  • 구름많음거창20.3℃
  • 흐림강화20.9℃
  • 흐림동두천21.7℃
  • 흐림순천20.2℃
  • 구름많음동해20.5℃
  • 흐림봉화21.3℃
  • 흐림경주시19.5℃
  • 흐림영덕19.5℃
  • 흐림파주21.3℃
  • 맑음대전22.7℃
  • 흐림북부산21.1℃
  • 구름많음문경20.5℃
  • 흐림춘천25.3℃
  • 흐림대구21.3℃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기간 연말까지 확대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7-30 09:53:01
5개월 분 추가 가입…수원시민 상해 의료비 100만 원까지 보장

수원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를 당한 수원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에 추가 가입해 보장 기간을 연말까지 확대했다.

 

▲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 제공]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보장 범위 전국 확대(2024년부터)에 따른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올해 초 본예산으로 시민안전보험을 7개월분(1월 1일~7월 31일)만 가입한 바 있다. 이에 2025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5개월분(8월 1일~12월 31일)을 추가 가입했다.

 

수원시민은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전국이다.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급여 항목)를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2000만 원 지원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자동차와 충돌·접촉 등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면 부상치료비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보험료가 상승해 7개월 분만 가입했지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추가 가입했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