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기간 연말까지 확대

  • 흐림전주24.0℃
  • 구름많음속초21.0℃
  • 흐림의성19.4℃
  • 구름많음남원21.4℃
  • 흐림파주20.8℃
  • 흐림이천25.3℃
  • 흐림거제19.9℃
  • 구름많음경주시19.4℃
  • 구름많음창원20.7℃
  • 맑음군산22.9℃
  • 맑음홍성22.3℃
  • 구름많음밀양21.4℃
  • 맑음장수17.7℃
  • 맑음영월19.7℃
  • 흐림보성군21.8℃
  • 구름많음문경18.9℃
  • 흐림울릉도20.4℃
  • 흐림동두천20.7℃
  • 맑음북강릉19.1℃
  • 구름많음부안22.9℃
  • 흐림김해시19.7℃
  • 흐림포항20.3℃
  • 맑음청주23.6℃
  • 구름많음임실19.6℃
  • 구름많음인제20.6℃
  • 흐림광주23.3℃
  • 흐림강화22.0℃
  • 구름많음인천24.8℃
  • 맑음보은20.1℃
  • 맑음천안20.3℃
  • 흐림순천19.9℃
  • 구름많음서울24.2℃
  • 맑음영주18.4℃
  • 흐림의령군20.8℃
  • 맑음정선군17.9℃
  • 구름많음울진20.5℃
  • 흐림북부산20.6℃
  • 흐림금산21.2℃
  • 비서귀포22.4℃
  • 구름많음광양시21.1℃
  • 흐림고창군22.2℃
  • 구름많음순창군21.0℃
  • 흐림청송군19.1℃
  • 맑음대전21.8℃
  • 맑음진도군21.1℃
  • 흐림춘천23.5℃
  • 흐림성산22.1℃
  • 맑음보령21.1℃
  • 흐림산청20.0℃
  • 흐림추풍령19.5℃
  • 구름많음대구20.7℃
  • 맑음충주20.9℃
  • 맑음동해20.0℃
  • 흐림정읍23.2℃
  • 구름많음영덕18.9℃
  • 구름많음홍천21.7℃
  • 흐림철원20.3℃
  • 흐림구미21.5℃
  • 맑음원주23.8℃
  • 구름많음안동19.6℃
  • 흐림영광군22.5℃
  • 흐림영천19.9℃
  • 흐림양평25.5℃
  • 맑음대관령13.8℃
  • 흐림부산20.2℃
  • 흐림북춘천22.9℃
  • 흐림장흥21.5℃
  • 비제주22.1℃
  • 구름많음통영20.2℃
  • 구름많음흑산도21.1℃
  • 구름많음고흥21.1℃
  • 맑음세종21.6℃
  • 맑음서산22.7℃
  • 흐림거창19.9℃
  • 구름많음북창원21.6℃
  • 흐림고창22.7℃
  • 흐림해남21.9℃
  • 맑음태백15.9℃
  • 흐림합천20.4℃
  • 흐림백령도21.0℃
  • 구름많음여수21.5℃
  • 흐림함양군20.2℃
  • 흐림상주20.5℃
  • 구름많음진주20.3℃
  • 흐림양산시20.9℃
  • 흐림목포22.5℃
  • 맑음서청주22.2℃
  • 맑음강릉20.7℃
  • 구름많음고산21.6℃
  • 흐림울산19.1℃
  • 구름많음남해20.8℃
  • 흐림강진군22.3℃
  • 구름많음수원24.2℃
  • 흐림완도21.1℃
  • 맑음부여21.6℃
  • 흐림봉화18.4℃
  • 맑음제천18.6℃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기간 연말까지 확대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7-30 09:53:01
5개월 분 추가 가입…수원시민 상해 의료비 100만 원까지 보장

수원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를 당한 수원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에 추가 가입해 보장 기간을 연말까지 확대했다.

 

▲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 제공]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보장 범위 전국 확대(2024년부터)에 따른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올해 초 본예산으로 시민안전보험을 7개월분(1월 1일~7월 31일)만 가입한 바 있다. 이에 2025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5개월분(8월 1일~12월 31일)을 추가 가입했다.

 

수원시민은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전국이다.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급여 항목)를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2000만 원 지원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자동차와 충돌·접촉 등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면 부상치료비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보험료가 상승해 7개월 분만 가입했지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추가 가입했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