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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전철 민자사업자 파산사태로 정말 돈을 벌었나

김칠호 기자
기사승인 : 2023-12-06 11:52:06
항소심 패소 1720억원 확정…대체사업자 조달 2000억원 중 280억원 남겨
2000억원에 대해 올해까지 원리금 640억원, 18년간 총 2715억원 갚아야

의정부시가 파산한 경전철 민자사업자가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해 해지시지급금 1720억 원을 지급해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채무제로'를 선언한 안병용 전 시장이 경전철 민자사업자 파산선고 직후에 대체사업자로부터 납입받은 2000억 원 중 1720억 원을 해지시지급금으로 사용하고 계산상으로는 280억 원을 남겼다.

 

▲ 천변 고가선로를 교차 운행 중인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시 제공]

 

서울고법 민사3부는 지난달 24일 조정결정에 불응한 이수건설에 대한 재판에서 이수건설이 청구한 124억 원을 그대로 인정하는 대신 시설물 보수비용을 16억 원을 상계한 108억 원을 선고(UPI뉴스 2023. 12. 2. 보도)하고 지연이자 6억 원을 인정했다.

 

이로써 이수건설은 공교롭게도 당초 조정액과 같은 114억 원을 받게 됐고 GS건설 등 전체 조정금액도 1720억 원 그대로 유지됐다. 1심에서 명시적일부청구금 1153억 원을 포함해 2146억 원이 선고된 것에 비해 의정부시로서는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해지시지급금을 돌려막을 의도로 경전철 대체사업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000억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갚고 있어 안병용 전 시장이 선언했던 것과는 달리 의정부시의 채무는 제로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지시지급금으로 사용하고 280억 원을 남긴 게 아니라 원리금 2715억 원을 갚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의정부시는 대체사업자에게 올해 말까지 원금 425억 원과 이자 215억 원 등 640억 원 갚았다. 2042년 6월까지 남은 18년간 더 갚아야 할 돈은 원금 1575억 원과 이자 500억 원 등 2075억 원에 달한다. 원금 2000억 원은 매년 85억여 원을 분기별로 나눠 갚는데 이율이 2.87%에서 3.42%로 높아졌다. 

 

경전철 운행에서 발생하는 적자보전금 등 관리운영비와는 별도로 대체사업자가 조달한 2000억 원으로 해지시지급금을 돌려막고 결국 2715억 원을 갚는 게 채무제로 달성의 숨겨진 내용이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과 관계자는 "2000억 원에 대한 원리금을 경전철특별회계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소송 결과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했다"면서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는 일반회계에서 경전철 파산사태로 얼마가 남았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실무부서에서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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