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마 틈타 폐수 무더기 방류…경기도, 불법 행위 12곳 적발

  • 구름많음홍천30.8℃
  • 맑음정선군
  • 흐림거창25.1℃
  • 구름많음전주31.4℃
  • 구름많음강진군31.3℃
  • 맑음문경29.9℃
  • 맑음영월30.0℃
  • 흐림합천26.6℃
  • 맑음서울31.5℃
  • 흐림광양시29.6℃
  • 흐림여수29.5℃
  • 흐림고창군27.9℃
  • 맑음동두천30.0℃
  • 흐림영천25.5℃
  • 흐림장수23.8℃
  • 흐림의령군26.1℃
  • 구름많음영주29.0℃
  • 맑음춘천31.2℃
  • 흐림진주29.1℃
  • 구름많음보령29.8℃
  • 구름많음부안29.5℃
  • 구름많음안동31.7℃
  • 구름많음서귀포30.2℃
  • 구름많음울릉도26.3℃
  • 흐림부산29.8℃
  • 구름많음울진27.2℃
  • 흐림순창군25.8℃
  • 구름많음보성군30.4℃
  • 구름많음상주31.3℃
  • 구름많음군산29.9℃
  • 맑음강화27.8℃
  • 구름많음금산30.4℃
  • 구름많음대전30.4℃
  • 흐림고창28.5℃
  • 흐림창원29.7℃
  • 맑음해남30.6℃
  • 흐림고흥31.3℃
  • 구름많음대관령22.3℃
  • 구름많음목포29.8℃
  • 맑음동해25.9℃
  • 맑음원주30.5℃
  • 구름많음철원29.9℃
  • 흐림영덕26.5℃
  • 흐림북창원30.5℃
  • 흐림울산28.3℃
  • 맑음강릉26.7℃
  • 구름많음인제28.5℃
  • 흐림임실24.8℃
  • 맑음백령도24.6℃
  • 맑음인천30.2℃
  • 흐림거제29.0℃
  • 구름많음보은29.5℃
  • 맑음북춘천30.7℃
  • 구름많음장흥30.0℃
  • 맑음서산30.4℃
  • 흐림북부산29.6℃
  • 맑음태백25.0℃
  • 흐림구미26.2℃
  • 흐림남해29.2℃
  • 맑음파주30.0℃
  • 구름많음봉화27.0℃
  • 맑음흑산도31.0℃
  • 흐림경주시26.6℃
  • 흐림함양군28.3℃
  • 맑음홍성30.8℃
  • 구름많음부여30.4℃
  • 비광주25.3℃
  • 흐림순천26.1℃
  • 맑음진도군30.1℃
  • 맑음고산29.9℃
  • 흐림김해시29.4℃
  • 맑음천안29.1℃
  • 흐림남원26.2℃
  • 비포항26.4℃
  • 흐림영광군28.2℃
  • 구름많음세종29.7℃
  • 흐림밀양31.1℃
  • 맑음성산29.2℃
  • 맑음수원30.4℃
  • 맑음양평29.7℃
  • 흐림정읍27.6℃
  • 맑음제천27.6℃
  • 흐림양산시30.1℃
  • 맑음충주29.7℃
  • 맑음서청주29.2℃
  • 맑음완도31.3℃
  • 구름많음속초26.3℃
  • 구름많음제주31.5℃
  • 구름많음청송군30.4℃
  • 흐림대구25.9℃
  • 흐림산청28.1℃
  • 흐림추풍령29.1℃
  • 맑음청주31.5℃
  • 구름많음의성28.6℃
  • 구름많음북강릉25.8℃
  • 맑음이천29.9℃
  • 흐림통영29.4℃

장마 틈타 폐수 무더기 방류…경기도, 불법 행위 12곳 적발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8-07 15:04:20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공공수역 오염 행위 등

장마철을 틈타 빗물에 섞이면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는 얄팍한 속임수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산업폐수를 유출해 하천을 오염시킨 사업장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 경기특사경,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불법 행위 적발 사례 그래픽.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수사한 결과,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12개 사업장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7건 △공공수역 오염 행위 2건 △폐수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행위 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에서는 반도체 자동화부품을 절삭가공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조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B업체는 토목공사 과정에서 사용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으로 하수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인근 하천으로 유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을 인근 우수관로로 유출하다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유출한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유출한 행위 또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장마철이라는 시기를 악용해 폐수를 몰래 배출해오다 적발된 사례로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