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선관위, 사전투표소에 전담 경찰관 배치…돌발·소란행위 방지

  • 흐림산청24.7℃
  • 흐림함양군24.3℃
  • 흐림충주24.0℃
  • 맑음성산27.6℃
  • 구름많음서울25.5℃
  • 흐림구미25.3℃
  • 구름많음이천23.7℃
  • 구름많음홍성26.0℃
  • 구름많음광양시26.2℃
  • 구름많음금산25.2℃
  • 흐림북부산26.1℃
  • 흐림의령군25.5℃
  • 흐림경주시24.6℃
  • 흐림동해23.0℃
  • 흐림춘천24.0℃
  • 구름많음제천21.9℃
  • 흐림청주25.6℃
  • 구름많음임실24.4℃
  • 흐림양산시26.2℃
  • 구름많음목포27.8℃
  • 맑음고산26.8℃
  • 흐림장흥26.1℃
  • 구름많음부안25.8℃
  • 구름많음부산25.5℃
  • 구름많음포항24.7℃
  • 흐림철원22.5℃
  • 구름많음강화25.0℃
  • 구름많음진도군26.6℃
  • 구름많음장수23.7℃
  • 구름많음광주26.4℃
  • 흐림남원24.2℃
  • 구름많음군산25.9℃
  • 비울릉도23.0℃
  • 흐림청송군23.6℃
  • 구름많음통영26.9℃
  • 흐림진주25.5℃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순창군25.3℃
  • 구름많음영광군27.0℃
  • 흐림순천24.1℃
  • 흐림밀양25.8℃
  • 구름많음서산25.8℃
  • 흐림울산25.2℃
  • 흐림영월22.3℃
  • 흐림강진군25.6℃
  • 구름많음양평23.7℃
  • 맑음남해26.6℃
  • 구름많음고흥26.8℃
  • 흐림서청주23.8℃
  • 흐림안동23.2℃
  • 구름많음북창원26.6℃
  • 흐림정선군21.5℃
  • 흐림거창23.8℃
  • 흐림문경23.3℃
  • 구름많음대구25.4℃
  • 구름많음서귀포27.3℃
  • 맑음정읍26.1℃
  • 흐림봉화22.2℃
  • 흐림세종24.5℃
  • 흐림영덕22.8℃
  • 흐림부여25.9℃
  • 구름많음제주28.7℃
  • 구름많음완도26.3℃
  • 흐림원주23.8℃
  • 흐림파주23.6℃
  • 구름많음인천26.8℃
  • 구름많음합천25.6℃
  • 흐림태백20.4℃
  • 구름많음영천24.0℃
  • 흐림인제23.0℃
  • 비흑산도27.0℃
  • 흐림북춘천23.9℃
  • 구름많음고창26.7℃
  • 흐림김해시25.8℃
  • 흐림보은23.7℃
  • 흐림강릉22.4℃
  • 흐림홍천23.1℃
  • 구름많음전주26.5℃
  • 흐림수원25.0℃
  • 흐림의성25.0℃
  • 흐림보성군26.5℃
  • 흐림대관령19.6℃
  • 흐림천안24.5℃
  • 흐림추풍령23.2℃
  • 흐림속초22.7℃
  • 구름많음보령26.7℃
  • 흐림동두천24.7℃
  • 흐림영주22.7℃
  • 흐림울진23.8℃
  • 흐림여수27.6℃
  • 흐림대전25.2℃
  • 구름많음창원26.0℃
  • 구름많음거제26.4℃
  • 흐림북강릉21.8℃
  • 흐림백령도22.2℃
  • 구름많음고창군25.8℃
  • 흐림상주23.6℃

경기선관위, 사전투표소에 전담 경찰관 배치…돌발·소란행위 방지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28 10:44:56
사전 투표기간 투표소 주변 순찰, 선거인 등 안전 확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청에 특별 협조 요청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마다 정복경찰관을 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전투표소 내 돌발·소란행위를 예방하고 선거인 및 투표관리 인력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면 외벽에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홍보 대형 현수막 게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최근 선거벽보 및 선거운동용 현수막에 대한 훼손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이 사전투표소에서 조직적인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29~30일) 동안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선거인이 집중되는 79개의 사전투표소의 돌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경찰관을 배치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는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또 제지·퇴거명령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퇴거시킬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소 등에 경찰인력이 배치돼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투표관리관 등 투표관리 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