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결혼했어요?" 여성 구직자 10명중 6명, 면접서 질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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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했어요?" 여성 구직자 10명중 6명, 면접서 질문받는다

오다인
기사승인 : 2019-09-17 11:32:28
인크루트 조사…결혼 여부, 출신지, 부모 직업 질문 여전
채용절차법 개정에도 채용절차 정비한 기업 절반에 그쳐

채용 면접 시 결혼 여부, 아버지 직업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하면 과태료를 물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이에 맞춰 채용절차를 정비한 기업은 절반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상장사 699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7일 채용절차법 개정 이후 입사지원서, 면접 등을 정비했는지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채용절차법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직자의 키와 체중 같은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결혼 여부, 재산 정보,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이를 질문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인크루트가 구직자 41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87%가 면접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질문을 여전히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결혼 여부'(30%)였다. 특히 성별 교차분석 결과, 결혼했는지 질문 받은 여성 구직자는 61%에 달하는 반면 남성 구직자는 39%에 그쳐 큰 격차를 드러냈다.

이어 △ 출신지(23%) △ 부모 직업(20%) △용모(15%) 순으로 집계됐다.

기업 쪽에선 입사지원서 내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양식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정비를 마친 곳은 절반에 불과했다.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라 입사지원서 등을 정비했느냐'는 질문에 '정비를 마쳤다'고 응답한 기업은 49.8%에 그쳤다. 나머지 기업들은 '정비 중'(29.4%) 또는 '정비 예정'(19.4%)이었다.

정비를 마쳤다고 응답한 기업 중에선 '대기업'(종업원 1000명 이상, 66.4%)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견기업'(종업원 300명~999명, 58.2%)과 '중소기업'(종업원 299명 이하, 39.5%) 순이었다.


▲ 상장사 699곳 중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정비한 기업을 규모별로 나타낸 인포그래픽. [인크루트 제공]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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