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 임대주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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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 임대주택 모집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7-28 11:44:17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청년 1410, 신혼부부 2310 등 3492가구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매입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인 뒤 보수·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싸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 국토부 제공


올해 세 번째 매입 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3942가구로 청년(19∼39세)에 1410가구,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포함)에 2310가구가 배정된다.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빌려주는 매입 임대 리츠 주택 62가구도 마련됐다.


지역별로는 이번 매입 임대주택(임대리츠 포함) 물량 가운데 가장 많은 1213가구가 경기도에서 공급된다.


8월 중 공공주택 사업자별 신청 접수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 보호 종료 아동도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고,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가점이 높아졌다. 보호 종료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18세에 이르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돼 위탁가정이나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와야 하는 어린이·청소년을 말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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