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공탁금 48억 빼돌린 부산지법 7급 공무원에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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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금 48억 빼돌린 부산지법 7급 공무원에 징역 13년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7-10 12:50:28

전산 조작으로 법원 공탁금 48억여 원을 빼돌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 부산법원 입구 모습 [최재호 기자]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공무원(7급) A(40대)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국가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선물 옵션 등 파생 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과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비춰볼 때 향후 피해 회복도 요원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공탁자가 불명인 사건 등의 경우 피공탁자를 임의로 변경해 공탁금을 출금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기간, 피해 금액, 피고인의 지위 및 임무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별양형인자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로 판단했다. 이 경우 다수 범죄 처리 규정에 따른 A씨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부터 징역 16년까지다.

재판부는 "매우 전문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후 타 부서로 전보된 후에도 오히려 더 대담해진 수법으로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갔다"며 "파생상품 투자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을 자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주장한 자수 감경에 대해 "수사가 개시된 경위, 진술 시점 등을 따졌을 때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의 범행을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깨는 대표적인 죄인 뇌물죄와 유사한 사례로 보고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여간 53회에 걸쳐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장기간 공탁금 미수령 건에 대해 전산에 자신의 가족 인적사항을 피공탁자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공탁금 48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9~2020년 울산지법에서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할 당시 6건의 경매 사건에서 7억8000만 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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