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지방세 자동 납부 세액공제-안동시 고향사랑 상호기부

  • 맑음보은8.9℃
  • 맑음북부산10.8℃
  • 맑음금산9.1℃
  • 맑음안동11.0℃
  • 맑음장흥7.5℃
  • 맑음영광군12.3℃
  • 맑음고창12.4℃
  • 맑음영천10.6℃
  • 맑음부여8.1℃
  • 맑음인제8.7℃
  • 맑음고흥8.5℃
  • 맑음세종10.7℃
  • 맑음고산12.6℃
  • 맑음홍성10.1℃
  • 맑음부산13.8℃
  • 맑음광주13.5℃
  • 맑음북강릉17.6℃
  • 맑음서귀포13.5℃
  • 맑음제천7.0℃
  • 맑음봉화6.2℃
  • 맑음원주10.6℃
  • 맑음순창군10.3℃
  • 맑음춘천8.6℃
  • 맑음정읍11.6℃
  • 맑음대구13.1℃
  • 맑음추풍령11.2℃
  • 맑음홍천9.3℃
  • 맑음대전11.9℃
  • 맑음거제11.8℃
  • 맑음울릉도14.4℃
  • 맑음장수7.2℃
  • 맑음양평10.6℃
  • 맑음강화9.5℃
  • 맑음상주14.7℃
  • 맑음거창8.4℃
  • 맑음문경14.9℃
  • 맑음흑산도11.4℃
  • 맑음목포13.1℃
  • 맑음경주시12.8℃
  • 맑음구미11.7℃
  • 맑음청주14.1℃
  • 맑음북춘천7.9℃
  • 맑음북창원13.5℃
  • 맑음파주6.2℃
  • 맑음창원11.9℃
  • 맑음서산12.1℃
  • 맑음전주11.2℃
  • 맑음영월8.3℃
  • 맑음강진군9.6℃
  • 맑음포항15.7℃
  • 맑음보령12.6℃
  • 맑음서청주8.6℃
  • 맑음울산11.7℃
  • 맑음광양시11.8℃
  • 맑음동해18.3℃
  • 맑음이천9.9℃
  • 맑음정선군7.9℃
  • 맑음인천12.6℃
  • 맑음성산13.5℃
  • 맑음영덕13.6℃
  • 맑음동두천8.1℃
  • 맑음군산10.2℃
  • 맑음백령도10.9℃
  • 맑음고창군10.3℃
  • 맑음울진17.7℃
  • 맑음산청9.3℃
  • 맑음의령군9.3℃
  • 맑음여수13.0℃
  • 맑음태백10.4℃
  • 맑음해남7.6℃
  • 맑음천안7.6℃
  • 맑음양산시11.5℃
  • 맑음함양군7.6℃
  • 맑음진도군10.2℃
  • 맑음밀양10.0℃
  • 맑음합천11.2℃
  • 맑음서울11.8℃
  • 맑음충주9.4℃
  • 맑음순천6.1℃
  • 맑음부안11.7℃
  • 맑음진주9.5℃
  • 맑음남원9.4℃
  • 맑음의성9.1℃
  • 맑음강릉18.7℃
  • 맑음보성군7.6℃
  • 맑음수원9.4℃
  • 맑음속초19.9℃
  • 맑음영주14.8℃
  • 맑음제주13.5℃
  • 맑음남해14.1℃
  • 맑음통영13.2℃
  • 맑음청송군8.1℃
  • 맑음철원7.5℃
  • 맑음김해시11.7℃
  • 맑음임실7.9℃
  • 맑음대관령9.8℃
  • 맑음완도11.2℃

[창녕군 소식] 지방세 자동 납부 세액공제-안동시 고향사랑 상호기부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05-08 15:09:12

경남 창녕군은 지방세 자동 납부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1매당 1000원, 자동이체나 전자고지 중 하나만 신청하는 경우 500원을 공제한다고 8일 밝혔다.

 

▲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 제공]

 

창녕군은 그동안 지방세 자동 납부와 전자고지를 둘 다 신청하면 500원, 하나만 신청했을 때는 250원을 공제해 왔는데, 이번에 '군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제 금액을 확대했다.

 

공제 대상은 자동차세(6·12월 부과)와 재산세(7·9월 부과), 주민세(8월 부과), 등록면허세(1월 부과) 등이다.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 정기분 세목부터 가능하다. 올 6월 자동차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달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창녕군 관계자는 "전자고지와 자동 납부를 이용하면 환경보호와 함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지방세의 납기를 놓쳐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녕군­, 경북 안동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창녕군과 경북 안동시가 7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양 지역의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기부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번 기부에는 창녕군 수도과와 안동시 맑은물사업본부 직원 각 15여 명이 두 지자체의 화합과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응원하기 위해 서로의 지자체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면, 기부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이내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문혁 창녕군 수도과장은 "서로의 지역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신 두 지자체의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