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창군 소식] 생태과학관 소똥구리 특별전-교육시설 경계 금연구역 확대

  • 맑음진주19.0℃
  • 맑음통영18.8℃
  • 맑음영월17.4℃
  • 맑음태백16.8℃
  • 맑음함양군18.0℃
  • 맑음흑산도17.6℃
  • 맑음서귀포20.0℃
  • 맑음보은17.1℃
  • 맑음수원17.4℃
  • 맑음제천15.8℃
  • 맑음홍성18.4℃
  • 맑음북춘천17.0℃
  • 맑음거제19.6℃
  • 맑음대구19.0℃
  • 맑음이천17.6℃
  • 맑음순천18.8℃
  • 맑음의령군19.5℃
  • 맑음대관령14.8℃
  • 맑음서청주16.6℃
  • 맑음창원19.6℃
  • 맑음세종17.1℃
  • 맑음정선군16.3℃
  • 맑음고흥19.1℃
  • 맑음광주17.5℃
  • 맑음서산17.1℃
  • 맑음울산20.0℃
  • 맑음동해20.3℃
  • 맑음고창18.2℃
  • 맑음울진22.2℃
  • 맑음파주18.0℃
  • 맑음부여16.5℃
  • 맑음장흥19.2℃
  • 맑음영덕20.2℃
  • 맑음임실18.5℃
  • 맑음양평16.1℃
  • 맑음강릉21.8℃
  • 맑음속초22.0℃
  • 맑음봉화17.5℃
  • 맑음보성군18.4℃
  • 맑음고창군18.3℃
  • 맑음거창18.9℃
  • 맑음양산시22.0℃
  • 맑음강화16.8℃
  • 맑음장수17.8℃
  • 맑음영주18.5℃
  • 맑음밀양20.8℃
  • 맑음대전17.9℃
  • 맑음여수17.4℃
  • 맑음군산16.7℃
  • 맑음진도군19.0℃
  • 맑음동두천18.6℃
  • 맑음금산18.5℃
  • 맑음홍천17.3℃
  • 맑음부안18.7℃
  • 맑음추풍령17.6℃
  • 맑음부산19.6℃
  • 맑음고산17.9℃
  • 맑음영천20.1℃
  • 맑음북부산20.5℃
  • 맑음울릉도17.0℃
  • 맑음제주17.9℃
  • 맑음안동18.6℃
  • 맑음합천21.1℃
  • 맑음의성19.4℃
  • 맑음영광군18.3℃
  • 맑음상주19.0℃
  • 맑음포항20.4℃
  • 맑음원주18.0℃
  • 맑음청주17.4℃
  • 맑음백령도14.4℃
  • 맑음청송군19.2℃
  • 맑음인천16.6℃
  • 맑음완도19.2℃
  • 맑음산청19.9℃
  • 맑음정읍18.8℃
  • 맑음문경19.4℃
  • 맑음인제16.8℃
  • 맑음경주시21.6℃
  • 맑음전주18.8℃
  • 맑음구미19.6℃
  • 맑음북창원20.9℃
  • 맑음철원17.0℃
  • 맑음김해시20.3℃
  • 맑음천안17.2℃
  • 맑음해남19.5℃
  • 맑음충주17.2℃
  • 맑음남원17.4℃
  • 맑음성산18.5℃
  • 맑음춘천18.0℃
  • 맑음목포17.6℃
  • 맑음보령17.5℃
  • 맑음광양시19.7℃
  • 맑음강진군19.7℃
  • 맑음북강릉21.7℃
  • 맑음남해19.3℃
  • 맑음순창군17.5℃
  • 맑음서울17.6℃

[거창군 소식] 생태과학관 소똥구리 특별전-교육시설 경계 금연구역 확대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4-08-02 13:55:41

경남 거창군 천적생태과학관은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멸종위기종 소똥구리 이야기를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 소똥구리 기획 특별전 포스터

 

이번 기획전에서는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관찰된 적이 없어 학생들에게 생소한 존재인 '소똥구리' 중요성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표본을 준비했다.

 

구덕서 천적생태과학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소똥구리에 대해 알게되고 그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적생태과학관에서는 카멜레온, 장수풍뎅이, 닥터피쉬 등 여러 종류의 생물을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로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시설 경계 30m 금연구역 확대 시행


▲ 교육시설 금연구역 경계선 안내 리플릿


거창군은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 구역이 30m로 확대됐다. 지정돼 있지 않던 초·중·고교의 시설 경계 3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추가됐다.

 

기존의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군은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대해 홈페이지와 SNS로 홍보하고 있으며, 안내표지와 현수막을 부착하고 관계 시설에 홍보 협조를 구하고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