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 10명 중 7명 특검 도입 동의" 특검법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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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특검 도입 동의" 특검법 수용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4-05-14 14:01:19
▲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규탄과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를 선포했다.[이상훈 선임기자]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규탄과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를 선포했다.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아 대통령의 재의요구안도 심의 의결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거부권을 시사한 바 있어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재의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시민사회와 야당 등 각계에서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고, 국민 10명 중 7명에 달하는 압도적인 다수의 여론이 특검 도입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를 강행하는 건 헌법상 한계를 일탈하여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남용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국가권력은 이제 국회 뿐"이라며 "여야에 관계 없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규탄과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에서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가운데)이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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