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 10명 중 7명 특검 도입 동의" 특검법 수용 촉구

  • 맑음보은19.0℃
  • 맑음대구22.0℃
  • 맑음남원16.9℃
  • 맑음목포15.7℃
  • 맑음서울18.8℃
  • 맑음속초14.6℃
  • 맑음함양군18.4℃
  • 맑음진도군14.6℃
  • 맑음동해13.9℃
  • 맑음임실15.8℃
  • 맑음태백17.1℃
  • 맑음울산20.5℃
  • 맑음거창17.4℃
  • 맑음원주19.4℃
  • 맑음진주20.5℃
  • 맑음북강릉16.7℃
  • 맑음북부산22.3℃
  • 맑음부산18.1℃
  • 맑음성산18.0℃
  • 맑음상주20.5℃
  • 맑음강릉18.8℃
  • 맑음광양시19.5℃
  • 맑음양산시21.0℃
  • 맑음천안18.9℃
  • 맑음철원22.9℃
  • 맑음포항16.5℃
  • 맑음영광군15.2℃
  • 맑음고창군16.1℃
  • 맑음정선군20.5℃
  • 맑음부여17.4℃
  • 맑음합천21.1℃
  • 구름많음고산14.6℃
  • 맑음고창16.0℃
  • 맑음수원16.1℃
  • 맑음홍성16.9℃
  • 맑음대전19.0℃
  • 맑음김해시21.6℃
  • 맑음울릉도13.8℃
  • 맑음구미20.9℃
  • 맑음보성군18.0℃
  • 맑음통영20.3℃
  • 맑음거제20.0℃
  • 맑음추풍령18.3℃
  • 맑음동두천20.2℃
  • 맑음청송군20.2℃
  • 맑음경주시21.6℃
  • 맑음순창군17.6℃
  • 구름많음제주16.5℃
  • 맑음양평20.0℃
  • 맑음인천16.7℃
  • 맑음군산14.9℃
  • 맑음영주19.3℃
  • 맑음대관령17.6℃
  • 맑음문경19.6℃
  • 맑음파주18.5℃
  • 구름많음서귀포19.7℃
  • 맑음강진군18.0℃
  • 맑음보령13.7℃
  • 맑음부안15.6℃
  • 맑음세종17.4℃
  • 맑음의령군20.4℃
  • 맑음남해20.8℃
  • 맑음전주16.7℃
  • 맑음북창원21.9℃
  • 맑음이천18.0℃
  • 맑음영덕14.9℃
  • 맑음해남16.6℃
  • 맑음홍천22.4℃
  • 맑음충주19.5℃
  • 맑음금산17.5℃
  • 맑음장흥17.6℃
  • 맑음영천20.1℃
  • 맑음인제23.0℃
  • 맑음창원20.9℃
  • 맑음순천17.5℃
  • 맑음산청19.1℃
  • 구름많음흑산도14.2℃
  • 맑음강화18.0℃
  • 맑음울진14.4℃
  • 맑음안동20.6℃
  • 맑음영월19.8℃
  • 맑음제천18.7℃
  • 맑음밀양21.6℃
  • 맑음봉화19.5℃
  • 맑음장수14.7℃
  • 맑음북춘천23.6℃
  • 맑음고흥18.4℃
  • 맑음완도17.2℃
  • 맑음백령도16.1℃
  • 맑음여수20.8℃
  • 맑음서청주18.8℃
  • 맑음광주17.6℃
  • 맑음청주20.2℃
  • 맑음정읍16.5℃
  • 맑음춘천23.6℃
  • 맑음의성21.1℃
  • 맑음서산15.5℃

"국민 10명 중 7명 특검 도입 동의" 특검법 수용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4-05-14 14:01:19
▲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규탄과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를 선포했다.[이상훈 선임기자]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규탄과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를 선포했다.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아 대통령의 재의요구안도 심의 의결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거부권을 시사한 바 있어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재의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시민사회와 야당 등 각계에서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고, 국민 10명 중 7명에 달하는 압도적인 다수의 여론이 특검 도입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를 강행하는 건 헌법상 한계를 일탈하여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남용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국가권력은 이제 국회 뿐"이라며 "여야에 관계 없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규탄과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에서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가운데)이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