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소식] 리치리치페스티벌 1회용품 제로화-정기분 재산세 2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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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식] 리치리치페스티벌 1회용품 제로화-정기분 재산세 23억 부과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11 14:40:24

경남 의령군은 제3회 리치리치페스티벌을 친환경 축제로 만들기 위해 행사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없애고 다회용기만을 사용한다고 11일 밝혔다.

 

▲ 지난해 리치리치페스티벌 간이 식당 모습 [의령군 제공]

 

의령군은 지난 4월 홍의장군축제에서 경남 최초로 축제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한 결과, 전년도 축제보다 10% 이상 쓰레기 발생량을 감축시킨 효과를 봤다.

 

이 같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10월 3~6일 개최되는 리치리치페스티벌에 참여하는 푸드마켓 모집공고에 음식 판매 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다회용기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군 관계자는 "살균세척시설을 갖춘 다회용기 공급업체와 계약을 완료하고 관광객들에게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이번 축제장 음식점 다회용기 사용이 친환경 축제로 한 걸음 다가가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령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3억 부과

 

의령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1/2) 3만5600건에 23억 원(지방교육세 3억 원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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