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소식] 리치리치페스티벌 1회용품 제로화-정기분 재산세 23억 부과

  • 흐림여수28.5℃
  • 흐림양산시29.2℃
  • 흐림거제28.4℃
  • 구름많음순창군32.5℃
  • 흐림영덕26.0℃
  • 흐림영광군30.8℃
  • 흐림이천28.2℃
  • 흐림천안27.3℃
  • 구름많음춘천29.0℃
  • 구름많음보령31.4℃
  • 흐림부여29.2℃
  • 흐림서귀포28.2℃
  • 흐림금산29.2℃
  • 흐림의성29.4℃
  • 흐림고흥29.4℃
  • 흐림북창원30.1℃
  • 흐림서울29.8℃
  • 흐림정읍31.7℃
  • 흐림합천29.3℃
  • 흐림상주28.4℃
  • 흐림영천28.4℃
  • 흐림울진25.1℃
  • 흐림북부산29.4℃
  • 흐림순천29.4℃
  • 흐림봉화26.8℃
  • 흐림태백20.3℃
  • 구름많음부안31.7℃
  • 흐림정선군25.1℃
  • 구름많음북강릉22.3℃
  • 흐림청송군27.7℃
  • 흐림홍성27.7℃
  • 구름많음홍천29.2℃
  • 흐림안동29.0℃
  • 구름많음속초25.6℃
  • 비제주28.0℃
  • 흐림통영28.6℃
  • 흐림구미30.3℃
  • 흐림장흥29.7℃
  • 흐림강릉22.3℃
  • 흐림산청29.5℃
  • 흐림의령군30.0℃
  • 흐림전주32.5℃
  • 흐림성산28.9℃
  • 흐림원주30.0℃
  • 구름많음강화27.5℃
  • 흐림강진군30.3℃
  • 구름많음남원31.0℃
  • 흐림대구29.0℃
  • 흐림추풍령27.0℃
  • 구름많음북춘천29.0℃
  • 흐림고창31.2℃
  • 구름많음동두천30.2℃
  • 흐림서산27.8℃
  • 흐림고창군30.4℃
  • 흐림해남29.3℃
  • 흐림울산26.9℃
  • 흐림청주29.0℃
  • 흐림임실30.1℃
  • 흐림부산30.8℃
  • 흐림군산29.9℃
  • 흐림거창29.1℃
  • 흐림포항27.3℃
  • 흐림수원29.5℃
  • 흐림광양시30.0℃
  • 비창원30.0℃
  • 맑음철원27.4℃
  • 흐림장수28.6℃
  • 구름많음서청주27.2℃
  • 흐림완도29.7℃
  • 구름많음양평29.1℃
  • 흐림함양군29.8℃
  • 흐림밀양29.7℃
  • 흐림울릉도25.3℃
  • 흐림대전29.7℃
  • 흐림고산27.5℃
  • 흐림진주29.4℃
  • 흐림목포30.1℃
  • 흐림영주27.8℃
  • 구름많음인천30.3℃
  • 흐림진도군29.4℃
  • 흐림광주31.6℃
  • 구름많음보은28.0℃
  • 흐림흑산도28.8℃
  • 흐림충주28.8℃
  • 구름많음세종28.6℃
  • 흐림영월27.7℃
  • 흐림남해28.4℃
  • 흐림동해22.4℃
  • 구름많음파주29.5℃
  • 흐림보성군30.0℃
  • 흐림김해시30.7℃
  • 구름많음문경27.5℃
  • 구름많음인제24.7℃
  • 흐림대관령19.4℃
  • 흐림제천26.7℃
  • 맑음백령도28.3℃
  • 흐림경주시27.0℃

[의령군 소식] 리치리치페스티벌 1회용품 제로화-정기분 재산세 23억 부과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11 14:40:24

경남 의령군은 제3회 리치리치페스티벌을 친환경 축제로 만들기 위해 행사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없애고 다회용기만을 사용한다고 11일 밝혔다.

 

▲ 지난해 리치리치페스티벌 간이 식당 모습 [의령군 제공]

 

의령군은 지난 4월 홍의장군축제에서 경남 최초로 축제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한 결과, 전년도 축제보다 10% 이상 쓰레기 발생량을 감축시킨 효과를 봤다.

 

이 같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10월 3~6일 개최되는 리치리치페스티벌에 참여하는 푸드마켓 모집공고에 음식 판매 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다회용기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군 관계자는 "살균세척시설을 갖춘 다회용기 공급업체와 계약을 완료하고 관광객들에게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이번 축제장 음식점 다회용기 사용이 친환경 축제로 한 걸음 다가가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령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3억 부과

 

의령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1/2) 3만5600건에 23억 원(지방교육세 3억 원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