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소식] 리치리치페스티벌 1회용품 제로화-정기분 재산세 23억 부과

  • 비제주25.4℃
  • 맑음영월27.0℃
  • 맑음안동26.9℃
  • 맑음추풍령25.8℃
  • 흐림완도23.4℃
  • 구름많음홍천25.6℃
  • 맑음정선군25.9℃
  • 구름많음북춘천24.4℃
  • 구름많음백령도21.7℃
  • 맑음부안28.6℃
  • 구름많음부산27.1℃
  • 맑음울릉도23.3℃
  • 구름많음철원24.4℃
  • 구름많음여수23.5℃
  • 맑음천안27.4℃
  • 흐림진도군24.1℃
  • 구름많음남원27.4℃
  • 맑음보은25.3℃
  • 흐림장흥24.6℃
  • 흐림서귀포24.5℃
  • 맑음북강릉22.3℃
  • 맑음전주29.2℃
  • 맑음이천26.7℃
  • 맑음군산28.3℃
  • 구름많음서울27.2℃
  • 구름많음강화25.2℃
  • 구름많음보령28.0℃
  • 구름많음광양시25.3℃
  • 맑음서산28.5℃
  • 맑음동해23.5℃
  • 구름많음의령군25.4℃
  • 맑음임실26.0℃
  • 맑음영덕24.5℃
  • 구름많음순천25.6℃
  • 구름많음인천25.9℃
  • 맑음포항24.5℃
  • 구름많음파주25.1℃
  • 흐림성산25.0℃
  • 맑음구미27.3℃
  • 맑음서청주26.7℃
  • 흐림해남24.6℃
  • 구름많음양산시27.0℃
  • 흐림목포24.8℃
  • 맑음인제24.7℃
  • 구름많음남해23.1℃
  • 맑음충주28.0℃
  • 구름많음고산24.3℃
  • 구름많음거창25.5℃
  • 구름많음동두천25.7℃
  • 맑음봉화25.7℃
  • 구름많음대관령21.2℃
  • 구름많음통영26.7℃
  • 구름많음광주27.1℃
  • 맑음청송군27.3℃
  • 맑음양평25.9℃
  • 구름많음진주24.1℃
  • 구름많음북창원27.0℃
  • 맑음북부산27.8℃
  • 맑음청주28.2℃
  • 맑음문경26.2℃
  • 맑음울진24.1℃
  • 구름많음경주시25.9℃
  • 맑음의성27.6℃
  • 맑음원주26.6℃
  • 구름많음태백23.9℃
  • 맑음세종27.8℃
  • 맑음고창군29.2℃
  • 구름많음장수24.6℃
  • 흐림보성군24.8℃
  • 맑음김해시27.9℃
  • 맑음상주27.1℃
  • 맑음밀양27.0℃
  • 구름많음흑산도24.4℃
  • 구름많음영천26.0℃
  • 맑음금산27.2℃
  • 구름많음대구26.0℃
  • 맑음고창28.5℃
  • 구름많음산청25.1℃
  • 맑음춘천25.0℃
  • 구름많음창원26.1℃
  • 맑음강릉23.6℃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제천25.5℃
  • 맑음대전27.7℃
  • 구름많음함양군26.5℃
  • 구름많음속초22.9℃
  • 맑음순창군27.3℃
  • 맑음정읍29.8℃
  • 구름많음고흥25.9℃
  • 맑음영광군27.9℃
  • 흐림강진군24.5℃
  • 구름많음부여28.4℃
  • 맑음영주25.4℃
  • 맑음수원27.4℃
  • 구름많음울산24.8℃
  • 구름많음합천25.5℃
  • 구름많음홍성28.0℃

[의령군 소식] 리치리치페스티벌 1회용품 제로화-정기분 재산세 23억 부과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11 14:40:24

경남 의령군은 제3회 리치리치페스티벌을 친환경 축제로 만들기 위해 행사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없애고 다회용기만을 사용한다고 11일 밝혔다.

 

▲ 지난해 리치리치페스티벌 간이 식당 모습 [의령군 제공]

 

의령군은 지난 4월 홍의장군축제에서 경남 최초로 축제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한 결과, 전년도 축제보다 10% 이상 쓰레기 발생량을 감축시킨 효과를 봤다.

 

이 같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10월 3~6일 개최되는 리치리치페스티벌에 참여하는 푸드마켓 모집공고에 음식 판매 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다회용기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군 관계자는 "살균세척시설을 갖춘 다회용기 공급업체와 계약을 완료하고 관광객들에게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이번 축제장 음식점 다회용기 사용이 친환경 축제로 한 걸음 다가가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령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3억 부과

 

의령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1/2) 3만5600건에 23억 원(지방교육세 3억 원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