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연임 '논란'…공모 없이 임추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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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연임 '논란'…공모 없이 임추위 결정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6-18 16:04:21
7월31일 2년 임기 만료…최종 인사권자 안병구 시장 판단 주목

경남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연임 결정이 불공정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치우 대표가 취임 직후 개정된 정관의 임기 조항에 기대어 공모 절차도 없이 비공개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을 통해 셀프 연임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최종 인사권자인 밀양시장의 판단이 주목된다.

 

▲ 밀양문화관광재단 전경 [손임규 기자]

 

18일 밀양시 등에 따르면 밀양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0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 이치우 대표이사의 연임 안건을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밀양시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재단 자천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던 공개모집 절차 없이 비공개 임원추천위원회 의결만으로 연임이 결정됐다는 점이다. 

 

특히 이치우 대표는 2022년 8월 취임 직후 대표이사 임기를 '3년 연임'에서 '2년 1회 연임'으로 바꾸는 정관 개정을 주도, 처음부터 이번 재선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 사안은 지난 14일 관광진흥과를 상대로 진행된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거론된 뒤 그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최남기 의원은 당시 감사에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선출은 지금까지 그러했듯 적법한 공모절차를 통해야 하는데, 그간 성과표만 보고 짧은 시간에 소수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함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도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강창오 총무위원장 또한 "공개모집을 대원칙으로 하는 법조항이 있는데도, (굳이) 예외 조항을 적용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로 기관장을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많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문화관광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모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재차 문제삼았다.

 

손영미 관광진흥과 과장은 이날 행정감사장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설명한 뒤 "심의·의결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시장의 의결을 받아 최종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최종 연임이 확정된다"고 답변했다.

 

밀양시와 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단 정관과 관련 법규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대로 이행했다"며 "비공개 임원추천위원회 또한 내부절차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위원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유권해석을 위해 법률자문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치우 대표이사는 문화관광재단 이사회 의결을 최종 거치면 8월부터 2년 임기를 더 근무하게 된다. 

 

KPI뉴스 / 손임규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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