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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민사회,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4-08-06 14:45:36
▲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노동 시민사회 기자회견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노동 시민사회 기자회견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됨에 따라 6일 노동,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부하고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했다.

민노총은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가 담긴 법안이자, 다수의 노동자 시민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법 개정안이라며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했지만, 고용노동부와 국민의 힘은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하여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법 처리를 반대하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해 무산될 위기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여년 동안 피눈물로 싸워서 쟁취한 개정 노조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작한 노조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은 휴가에서 돌아오지 말고 제발 아무것도 하지말고 가만 있으라"고 일침을 날렸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김미숙 공동대표도 발언에서 "우리는 하청노동자들과 같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만약 이번에도 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시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노동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가운데)이 발언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노동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김미숙 노조법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가운데)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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