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6개월 남은 전세계약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능해진다

  • 흐림양산시21.0℃
  • 흐림함양군22.8℃
  • 흐림산청22.7℃
  • 맑음인제25.7℃
  • 구름많음의성22.5℃
  • 구름많음태백16.8℃
  • 흐림창원22.1℃
  • 맑음정선군22.6℃
  • 흐림경주시18.9℃
  • 흐림영덕18.2℃
  • 맑음파주29.9℃
  • 맑음홍천29.6℃
  • 흐림완도22.2℃
  • 구름많음부여26.1℃
  • 흐림광양시23.2℃
  • 흐림보성군23.7℃
  • 구름많음남원23.9℃
  • 흐림장수21.0℃
  • 구름많음추풍령21.4℃
  • 흐림통영20.7℃
  • 구름많음구미24.2℃
  • 맑음충주26.8℃
  • 맑음천안25.9℃
  • 흐림울진19.4℃
  • 흐림부산20.9℃
  • 맑음원주29.1℃
  • 흐림밀양22.0℃
  • 구름많음전주25.6℃
  • 맑음수원28.8℃
  • 흐림북부산21.4℃
  • 구름많음목포24.4℃
  • 구름많음보은23.1℃
  • 흐림장흥23.3℃
  • 흐림남해22.1℃
  • 맑음북강릉19.9℃
  • 흐림여수22.1℃
  • 흐림거제20.6℃
  • 맑음울릉도18.5℃
  • 맑음제천24.7℃
  • 구름많음임실23.6℃
  • 구름많음의령군23.4℃
  • 구름많음군산26.7℃
  • 비제주20.0℃
  • 맑음양평29.5℃
  • 구름많음고창26.7℃
  • 맑음철원29.5℃
  • 맑음영월26.7℃
  • 맑음문경23.7℃
  • 맑음강릉20.7℃
  • 흐림영천19.4℃
  • 구름많음정읍25.8℃
  • 맑음인천28.1℃
  • 맑음영주23.0℃
  • 맑음서산27.2℃
  • 구름많음백령도21.8℃
  • 맑음대관령15.8℃
  • 비포항18.9℃
  • 구름많음청주27.0℃
  • 구름많음합천23.4℃
  • 구름많음순창군25.2℃
  • 흐림김해시21.6℃
  • 맑음서울30.3℃
  • 맑음동두천29.2℃
  • 맑음이천28.5℃
  • 구름많음대전25.3℃
  • 흐림고흥22.5℃
  • 맑음서청주25.7℃
  • 흐림북창원22.2℃
  • 흐림흑산도20.7℃
  • 구름많음안동21.7℃
  • 구름많음부안27.0℃
  • 맑음강화26.1℃
  • 맑음춘천28.3℃
  • 흐림청송군19.4℃
  • 맑음봉화20.4℃
  • 구름많음고창군26.0℃
  • 구름많음광주25.7℃
  • 흐림성산20.5℃
  • 구름많음고산21.8℃
  • 흐림해남23.3℃
  • 구름많음영광군26.4℃
  • 흐림대구20.4℃
  • 맑음보령26.7℃
  • 맑음동해20.2℃
  • 구름많음금산24.5℃
  • 맑음북춘천28.4℃
  • 구름많음거창21.7℃
  • 구름많음진주23.5℃
  • 맑음세종25.6℃
  • 맑음속초19.7℃
  • 흐림진도군23.3℃
  • 맑음상주24.0℃
  • 비서귀포20.9℃
  • 비울산18.7℃
  • 흐림강진군23.7℃
  • 흐림순천22.5℃
  • 맑음홍성26.5℃

6개월 남은 전세계약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능해진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7-03 14:58:23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 7월말 전국 확대

이달 말부터 전세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발표한 '2019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를 이달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 국토부 제공


그동안은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엔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만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할 수 있게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번에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기타 주택은 연 0.154%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5000만 원일 경우 2년간 38만4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은 보증료를 40~60% 할인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 1년이 지난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가 산정된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