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상웅 의원 "농업재해 실태조사 의무화해야"

  • 흐림영덕17.6℃
  • 맑음양평25.1℃
  • 흐림고흥21.7℃
  • 구름많음전주24.3℃
  • 흐림동해20.2℃
  • 흐림영광군23.0℃
  • 흐림여수20.5℃
  • 구름많음대관령16.3℃
  • 구름많음대전23.1℃
  • 맑음파주24.9℃
  • 흐림남해20.9℃
  • 흐림순천19.6℃
  • 흐림해남21.6℃
  • 흐림광양시19.4℃
  • 흐림고창22.7℃
  • 흐림의령군20.8℃
  • 흐림울진19.3℃
  • 흐림부산20.2℃
  • 흐림태백16.3℃
  • 구름많음청주24.7℃
  • 맑음봉화21.1℃
  • 맑음서산24.8℃
  • 흐림의성21.6℃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금산
  • 구름많음강릉20.8℃
  • 맑음이천25.4℃
  • 맑음충주24.4℃
  • 맑음원주24.8℃
  • 박무흑산도21.6℃
  • 맑음철원24.4℃
  • 구름많음영주21.1℃
  • 흐림강진군21.4℃
  • 흐림산청20.2℃
  • 흐림함양군20.2℃
  • 흐림진도군21.2℃
  • 흐림상주20.8℃
  • 맑음천안23.6℃
  • 흐림통영20.3℃
  • 맑음속초21.9℃
  • 흐림대구20.3℃
  • 흐림장수19.7℃
  • 구름많음북강릉20.9℃
  • 흐림창원21.2℃
  • 흐림안동20.3℃
  • 맑음백령도22.7℃
  • 흐림양산시20.8℃
  • 흐림순창군21.8℃
  • 맑음서울26.2℃
  • 흐림거창20.0℃
  • 구름많음정읍23.8℃
  • 흐림성산19.8℃
  • 흐림광주23.8℃
  • 구름많음임실21.8℃
  • 흐림문경20.3℃
  • 구름많음보은20.1℃
  • 맑음인천27.0℃
  • 맑음인제22.7℃
  • 흐림진주20.7℃
  • 맑음동두천25.7℃
  • 맑음보령25.6℃
  • 흐림보성군20.3℃
  • 구름많음부안23.9℃
  • 맑음춘천24.4℃
  • 흐림김해시20.4℃
  • 흐림추풍령19.3℃
  • 구름많음부여23.9℃
  • 비제주20.0℃
  • 흐림북부산20.5℃
  • 흐림거제19.8℃
  • 맑음수원25.9℃
  • 흐림울릉도19.0℃
  • 흐림합천21.7℃
  • 맑음정선군20.5℃
  • 맑음강화24.6℃
  • 흐림장흥20.6℃
  • 구름많음세종22.6℃
  • 흐림밀양22.3℃
  • 흐림청송군20.1℃
  • 맑음서청주23.5℃
  • 흐림고창군23.0℃
  • 맑음제천22.2℃
  • 구름많음목포22.2℃
  • 맑음홍천24.1℃
  • 비울산18.7℃
  • 흐림북창원21.7℃
  • 비서귀포20.0℃
  • 맑음영월25.1℃
  • 흐림경주시18.6℃
  • 흐림포항18.9℃
  • 흐림남원21.6℃
  • 맑음북춘천24.4℃
  • 맑음홍성25.5℃
  • 흐림영천19.7℃
  • 흐림고산20.1℃
  • 구름많음군산24.6℃
  • 흐림완도21.2℃

박상웅 의원 "농업재해 실태조사 의무화해야"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08-27 15:07:22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27일 농업재해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의무와 긴급조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박상웅 극회의원 의정활동 모습 [박상웅 의원 사무실 제공]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데이터를 활용해 중장기적인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정기 실태조사 실시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필요시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복잡하고 다변화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농업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의 미비로 인해 농민들이 각종 재해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로 올해 밀양의 얼음골 사과 농가의 경우 원인을 알 수 없는 재해가 발생해 착과율이 30%에 그치는 피해를 입었다. 사과뿐만 아니라 수확철을 맞은 전국의 양파·마늘 농가도 일조량 부족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생산량 감소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재해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재해에 관한 1차적인 실태조사 의무는 각 지자체에만 부과돼 있는 실정이다. 

 

박상웅 의원은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책을 세우게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