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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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4-08-29 15:27:06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70·사천남해하동)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 하영제 전 국회의원 [하영제 페이스북 캡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2단독 민병국)은 29일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35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직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 신분에서 여러 차례 수수한 금품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의정 활동에 종사하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면, 고령인 점, 공천 대가 금액이 실제 공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은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광역의원 당내 후보 경선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피고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적지 않은 액수의 금품을 직접 수수하는 행위는 대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 전 의원은 특정인을 도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7000만 원을 받았고, 송 전 시장으로부터는 국민의힘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을 명목으로 200만 원씩 15회 총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도의원에게는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았고, 전 보좌관에게는 월급 일부를 돌려받는 등 2750만 원을 받아 총 1억675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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