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2026년도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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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 제공] |
위생관리 등급제는 제조업체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출입·검사·수거 등을 차등 관리하는 제도로, 효율적인 위생관리와 제조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함안군 식품제조가공업체 61곳 가운데 해썹 인증업소와 전년도 현장 평가업소를 제외한 32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평가 항목은 △업체 현황과 제품 생산능력 등 기본 조사 △환경 및 시설평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식품위생법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 및 품질관리 방법 등이다. 총 120개 항목에 대해 서류평가와 현장 평가를 진행한다.
함안군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소, 일반관리업소, 중점관리업소로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자율관리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중점관리업소는 매년 1회 이상 집중적으로 지도·관리할 계획이다.
가야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연간 이용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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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경. [함안군 제공] |
함안군은 가야읍 도항리 250-12번지 일원에 지난 3월 조성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연간 이용자를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대상은 총 68면으로 특대형(3.5m×18m) 11면과 대형(3.25m×14m) 57면이다. 화물자동차 1대당 개인 출퇴근용 승용차 1대를 함께 등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2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함안군청 건설교통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용자는 2026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함안군인 신청자에게 우선 이용 기회를 부여해 선정할 예정이다.
연간 이용요금은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5톤 미만 화물자동차 36만 원 △5톤 이상 화물자동차 60만 원 △탱크로리·트레일러 등 특수자동차 84만 원이다.
함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도심 내 대형 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줄이고 교통사고 위험과 소음 문제를 해소해 군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안군 관계자는 "공영차고지가 본격 운영되는 7월부터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민원이 잦은 가야권과 칠원권을 중심으로 정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화물차 운전자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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