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 전직 구청장 딸"…법원, '157억 사기' 40대에 징역 10년형

  • 맑음여수18.6℃
  • 맑음청송군23.7℃
  • 맑음이천22.2℃
  • 맑음경주시23.9℃
  • 맑음정읍21.1℃
  • 맑음동해24.0℃
  • 맑음천안21.7℃
  • 맑음추풍령22.4℃
  • 맑음영광군19.5℃
  • 맑음목포19.6℃
  • 맑음세종21.8℃
  • 맑음포항24.7℃
  • 맑음태백20.0℃
  • 맑음정선군21.8℃
  • 맑음제천20.7℃
  • 맑음인천18.1℃
  • 맑음홍성20.2℃
  • 맑음강진군20.9℃
  • 맑음양평21.3℃
  • 맑음보은21.2℃
  • 맑음북부산19.6℃
  • 맑음북강릉24.6℃
  • 맑음홍천22.0℃
  • 맑음밀양22.3℃
  • 맑음춘천21.8℃
  • 맑음제주18.8℃
  • 맑음문경23.2℃
  • 맑음진주20.9℃
  • 맑음순창군22.1℃
  • 맑음고창21.7℃
  • 맑음군산19.0℃
  • 맑음거창22.9℃
  • 맑음수원20.4℃
  • 맑음철원20.3℃
  • 맑음함양군23.8℃
  • 맑음서청주22.1℃
  • 맑음인제20.6℃
  • 맑음금산22.4℃
  • 맑음완도20.7℃
  • 맑음고산17.7℃
  • 맑음서울20.8℃
  • 맑음청주22.7℃
  • 맑음고흥19.8℃
  • 맑음서산19.0℃
  • 맑음의령군22.5℃
  • 맑음장수20.5℃
  • 맑음울산21.7℃
  • 맑음울릉도18.6℃
  • 맑음전주22.0℃
  • 맑음동두천19.7℃
  • 맑음임실21.7℃
  • 맑음성산19.1℃
  • 맑음봉화21.4℃
  • 맑음영월21.3℃
  • 맑음북창원21.7℃
  • 맑음의성24.5℃
  • 맑음광양시21.3℃
  • 맑음해남19.5℃
  • 맑음산청21.7℃
  • 맑음충주22.0℃
  • 맑음구미25.1℃
  • 맑음울진19.4℃
  • 맑음대관령16.9℃
  • 맑음순천20.0℃
  • 맑음영주22.8℃
  • 맑음김해시21.6℃
  • 맑음상주24.1℃
  • 맑음통영19.2℃
  • 맑음백령도13.5℃
  • 맑음거제19.0℃
  • 맑음창원20.6℃
  • 맑음보령18.9℃
  • 맑음안동23.3℃
  • 맑음보성군20.6℃
  • 맑음영덕21.2℃
  • 맑음남원23.0℃
  • 맑음속초19.4℃
  • 맑음장흥19.8℃
  • 맑음광주22.9℃
  • 맑음남해19.2℃
  • 맑음부산20.0℃
  • 맑음서귀포20.9℃
  • 맑음대전22.2℃
  • 맑음합천23.3℃
  • 맑음강릉24.8℃
  • 맑음흑산도19.1℃
  • 맑음부여21.2℃
  • 맑음고창군21.0℃
  • 맑음원주21.2℃
  • 맑음강화17.3℃
  • 맑음부안20.6℃
  • 맑음대구25.0℃
  • 맑음북춘천21.7℃
  • 맑음진도군19.1℃
  • 맑음양산시21.4℃
  • 맑음파주19.3℃
  • 맑음영천23.3℃

"나 전직 구청장 딸"…법원, '157억 사기' 40대에 징역 10년형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4-07-12 15:40:13
재판부 "역할 대행시키고 대화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

아버지가 전직 구청장이었던 점을 내세워 사업 투자를 미끼로 20여 명으로부터 157억 원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 법원 이미지 [뉴시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이동기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공병 재활용 및 청소 관련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6명으로부터 15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직 구청장이었던 아버지의 이름을 대며 해당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지만, 관련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7년간 투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투자금을 명품 구입, 자녀유학비 등 개인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심부름 앱을 이용해서 대행 역할을 시키거나 거래처와의 대화 내역을 허위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려막기 형식으로 일부 금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사정은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