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 전직 구청장 딸"…법원, '157억 사기' 40대에 징역 10년형

  • 흐림추풍령21.7℃
  • 구름많음진도군26.2℃
  • 구름많음김해시24.4℃
  • 구름많음이천23.7℃
  • 구름많음청주26.5℃
  • 구름많음정읍26.0℃
  • 흐림태백18.9℃
  • 맑음울릉도22.4℃
  • 구름많음양평25.9℃
  • 구름많음장흥25.2℃
  • 흐림봉화22.3℃
  • 구름많음완도25.7℃
  • 구름많음서귀포26.9℃
  • 구름많음보령27.7℃
  • 구름많음북춘천24.5℃
  • 구름많음서청주23.7℃
  • 구름많음홍천23.1℃
  • 흐림세종24.9℃
  • 구름많음고창군26.5℃
  • 구름많음인제20.9℃
  • 구름많음북부산24.9℃
  • 구름많음서울27.7℃
  • 구름많음원주24.4℃
  • 흐림영주21.5℃
  • 흐림포항25.2℃
  • 구름많음전주27.0℃
  • 구름많음대관령17.8℃
  • 구름많음여수26.2℃
  • 구름많음영덕22.7℃
  • 흐림문경21.3℃
  • 구름많음고창24.9℃
  • 흐림대전25.4℃
  • 구름많음강릉22.1℃
  • 구름많음남원25.2℃
  • 구름많음충주24.2℃
  • 구름많음광주26.2℃
  • 구름많음거창22.2℃
  • 구름많음보은23.2℃
  • 흐림안동23.5℃
  • 흐림금산24.6℃
  • 구름많음양산시25.5℃
  • 구름많음북창원26.0℃
  • 구름많음춘천23.8℃
  • 구름많음영월21.9℃
  • 구름많음성산27.2℃
  • 흐림부여25.6℃
  • 흐림영천21.6℃
  • 구름많음서산26.8℃
  • 구름많음창원25.8℃
  • 맑음철원22.8℃
  • 흐림의성21.6℃
  • 구름많음북강릉22.1℃
  • 구름많음인천28.2℃
  • 구름많음고산26.3℃
  • 구름많음광양시25.4℃
  • 구름많음보성군24.5℃
  • 구름많음동해23.1℃
  • 구름많음진주24.6℃
  • 구름많음합천23.8℃
  • 흐림백령도25.7℃
  • 구름많음울산23.5℃
  • 흐림경주시21.9℃
  • 구름많음밀양25.4℃
  • 구름많음순천21.9℃
  • 구름많음천안25.0℃
  • 구름많음파주24.7℃
  • 구름많음흑산도23.9℃
  • 구름많음제천20.3℃
  • 맑음속초22.7℃
  • 구름많음목포26.7℃
  • 구름많음통영25.1℃
  • 구름많음산청23.3℃
  • 구름많음부안26.0℃
  • 흐림해남24.4℃
  • 흐림청송군21.8℃
  • 구름많음거제24.8℃
  • 구름많음대구23.3℃
  • 구름많음부산25.0℃
  • 흐림울진23.7℃
  • 구름많음강화25.1℃
  • 흐림홍성25.8℃
  • 구름많음의령군24.6℃
  • 구름많음장수21.2℃
  • 구름많음수원26.8℃
  • 구름많음순창군25.6℃
  • 흐림구미24.1℃
  • 구름많음함양군22.1℃
  • 구름많음고흥24.8℃
  • 구름많음남해25.1℃
  • 맑음동두천25.5℃
  • 구름많음군산26.2℃
  • 흐림상주23.1℃
  • 구름많음강진군25.8℃
  • 구름많음제주26.7℃
  • 흐림정선군22.2℃
  • 구름많음영광군25.3℃
  • 구름많음임실24.4℃

"나 전직 구청장 딸"…법원, '157억 사기' 40대에 징역 10년형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7-12 15:40:13
재판부 "역할 대행시키고 대화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

아버지가 전직 구청장이었던 점을 내세워 사업 투자를 미끼로 20여 명으로부터 157억 원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 법원 이미지 [뉴시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이동기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공병 재활용 및 청소 관련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6명으로부터 15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직 구청장이었던 아버지의 이름을 대며 해당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지만, 관련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7년간 투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투자금을 명품 구입, 자녀유학비 등 개인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심부름 앱을 이용해서 대행 역할을 시키거나 거래처와의 대화 내역을 허위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려막기 형식으로 일부 금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사정은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