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타다'는 명백히 불법"…복병 만난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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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명백히 불법"…복병 만난 '타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7-12 15:37:21
김경진 의원, '타다 금지법' 대표 발의
"혁신이 아니라 유상운송체계 파괴 범죄"
▲  김경진 의원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가 복병을 만났다.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이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택시 영업을 하는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이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시행령 제18조에서 11~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타다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이 조항 때문이다.


김 의원 발의 법안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운전자 알선 가능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했다. 11~15인승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에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렌터카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김 의원 측은 2014년 11~15인승 렌터카에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시행령이 개정될 당시 입법취지를 봐도 결코 렌터카의 택시영업을 허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 이유엔 '단체관광을 위한 임차 시 임차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 각종 불편이 초래되는 바,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기술돼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도 타다의 택시 영업은 명백히 불법이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하자 타다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마치 합법인 양 주장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타다 측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을 상위법에서 바로잡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다의 억지 주장에 대한 싹을 자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다'는 애초 혁신으로 보기 어려웠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확산하고 있는 공유경제도 아니었다.

 

김 의원도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는 더더욱 아니다. 그저 법을 어겨가며 유상운송체계를 파괴한 범죄자이자, 중개수수료를 갈취해 가는 약탈자에 불과하다"면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 타다 경영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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