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소식] 의료기관 성범죄 전과 조회-쓰레기 분리배출 바닥조명 설치

  • 흐림광주23.3℃
  • 흐림북부산20.8℃
  • 구름많음군산23.9℃
  • 맑음북춘천25.2℃
  • 흐림양산시21.1℃
  • 흐림의령군21.3℃
  • 맑음동두천26.0℃
  • 흐림상주22.1℃
  • 흐림순창군22.9℃
  • 흐림정선군19.6℃
  • 구름많음정읍24.2℃
  • 구름많음강릉20.4℃
  • 맑음수원26.7℃
  • 흐림서청주23.5℃
  • 흐림밀양21.8℃
  • 흐림청주24.7℃
  • 맑음파주25.9℃
  • 비제주19.8℃
  • 구름많음장흥22.8℃
  • 흐림고흥21.9℃
  • 흐림완도22.0℃
  • 흐림태백16.4℃
  • 흐림영주20.9℃
  • 흐림창원21.8℃
  • 흐림금산22.5℃
  • 구름많음홍천25.6℃
  • 흐림합천21.8℃
  • 흐림산청20.7℃
  • 흐림보성군22.9℃
  • 흐림보은21.6℃
  • 흐림강진군23.1℃
  • 흐림대전23.1℃
  • 흐림광양시21.8℃
  • 구름많음원주26.4℃
  • 구름많음북강릉19.4℃
  • 구름많음서산25.7℃
  • 맑음양평26.4℃
  • 흐림영덕19.4℃
  • 흐림충주24.3℃
  • 흐림포항20.6℃
  • 흐림거창20.6℃
  • 흐림영천20.2℃
  • 흐림구미22.7℃
  • 흐림여수22.1℃
  • 구름많음고창군23.8℃
  • 구름많음이천25.8℃
  • 흐림남원22.0℃
  • 흐림전주24.2℃
  • 비울산18.8℃
  • 흐림목포23.5℃
  • 맑음춘천25.2℃
  • 흐림제천22.8℃
  • 흐림울릉도19.0℃
  • 흐림경주시19.5℃
  • 흐림진도군23.1℃
  • 흐림추풍령20.5℃
  • 흐림세종22.9℃
  • 흐림대구21.0℃
  • 흐림남해21.6℃
  • 맑음철원25.6℃
  • 흐림진주21.5℃
  • 흐림성산21.6℃
  • 흐림의성21.9℃
  • 맑음인천27.9℃
  • 흐림거제19.1℃
  • 맑음서울27.6℃
  • 구름많음대관령15.6℃
  • 흐림통영20.2℃
  • 흐림북창원21.8℃
  • 흐림고창24.2℃
  • 흐림김해시20.5℃
  • 흐림영광군24.1℃
  • 구름많음속초19.4℃
  • 구름많음울진19.7℃
  • 흐림청송군19.9℃
  • 흐림부산20.3℃
  • 흐림임실22.4℃
  • 흐림동해19.7℃
  • 흐림봉화19.6℃
  • 흐림안동21.3℃
  • 흐림문경21.7℃
  • 흐림흑산도19.8℃
  • 흐림고산19.9℃
  • 흐림서귀포22.0℃
  • 흐림부여23.7℃
  • 흐림해남23.0℃
  • 맑음강화23.0℃
  • 구름많음보령24.8℃
  • 흐림천안24.0℃
  • 흐림순천20.9℃
  • 흐림함양군20.9℃
  • 흐림영월22.2℃
  • 구름많음인제21.7℃
  • 흐림장수20.0℃
  • 구름많음홍성25.4℃
  • 흐림부안25.0℃
  • 구름많음백령도19.5℃

[함안군 소식] 의료기관 성범죄 전과 조회-쓰레기 분리배출 바닥조명 설치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07-17 17:06:52

경남 함안군보건소는 관내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 신원조회에 나섰다.

 

▲ 함안군보건소 전경 [함안군 제공]

 

군 보건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주간 의료인 성범죄자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53개소 의료기관에 취업 중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이다.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나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자가 일정기간(10년 이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성범죄 전력조회는 2012년부터, 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는 2014년부터 점검·확인이 의무화됐다. 이에 함안군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신원조회를 통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 범죄 전력자가 취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 의료기관 운영자는 1개월 이내에 해임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안군,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바닥조명 설치 완료

 

▲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바닥조명 [함안군 제공]

 

함안군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잦은 관내 10개소에 분리배출 홍보를 위한 바닥조명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에서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 되는 일이 잦았다. 이에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가야읍 3개소, 칠원읍 3개소 함안‧대산‧칠서‧산인면 각 1개소씩 총 10개소에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위한 바닥조명을 설치했다. 

 

바닥조명은 다양한 색상의 조명이 일정 간격으로 바뀌면서 표출돼 누구나 안내 문구를 한눈에 인식할 수 있다.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하는 동시에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효과까지 주고 있다. 

 

조근제 군수는 "이번 바닥조명 설치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과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