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소식] 의료기관 성범죄 전과 조회-쓰레기 분리배출 바닥조명 설치

  • 맑음청주21.3℃
  • 맑음거제19.5℃
  • 맑음강화18.0℃
  • 맑음강릉24.4℃
  • 맑음영천22.9℃
  • 맑음천안20.6℃
  • 맑음해남19.8℃
  • 맑음진주20.8℃
  • 맑음장흥20.1℃
  • 맑음양산시21.8℃
  • 맑음광양시21.9℃
  • 맑음포항23.7℃
  • 맑음제주19.2℃
  • 맑음영월22.0℃
  • 맑음영주22.3℃
  • 맑음김해시20.5℃
  • 맑음함양군22.5℃
  • 맑음북부산21.0℃
  • 맑음합천22.9℃
  • 맑음속초21.6℃
  • 맑음제천19.4℃
  • 맑음양평21.4℃
  • 맑음진도군19.0℃
  • 맑음인천18.4℃
  • 맑음원주20.6℃
  • 맑음충주21.7℃
  • 맑음추풍령21.8℃
  • 맑음완도21.8℃
  • 맑음서울19.9℃
  • 맑음의령군22.2℃
  • 맑음수원20.1℃
  • 맑음밀양22.8℃
  • 맑음목포19.3℃
  • 맑음북강릉24.2℃
  • 맑음순창군21.1℃
  • 맑음세종20.5℃
  • 맑음보령18.5℃
  • 맑음경주시24.0℃
  • 맑음파주20.6℃
  • 맑음철원19.8℃
  • 맑음울산22.3℃
  • 맑음대전21.6℃
  • 맑음군산19.4℃
  • 맑음홍성20.5℃
  • 맑음흑산도19.9℃
  • 맑음서산18.9℃
  • 맑음춘천20.6℃
  • 맑음창원21.4℃
  • 맑음임실21.1℃
  • 맑음고창군21.2℃
  • 맑음부산20.7℃
  • 맑음백령도13.5℃
  • 맑음고흥21.0℃
  • 맑음안동21.8℃
  • 맑음대관령17.8℃
  • 맑음의성24.1℃
  • 맑음광주22.2℃
  • 맑음보은21.0℃
  • 맑음통영18.4℃
  • 맑음구미24.2℃
  • 맑음인제20.5℃
  • 맑음영덕23.7℃
  • 맑음울진24.9℃
  • 맑음북춘천20.9℃
  • 맑음태백18.8℃
  • 맑음홍천20.5℃
  • 맑음부안20.3℃
  • 맑음남원22.1℃
  • 맑음전주21.9℃
  • 맑음강진군21.1℃
  • 맑음영광군21.2℃
  • 맑음서귀포20.1℃
  • 맑음동해19.3℃
  • 맑음정읍22.5℃
  • 맑음거창22.5℃
  • 맑음고창21.3℃
  • 맑음대구23.5℃
  • 맑음산청22.0℃
  • 맑음동두천20.6℃
  • 맑음울릉도18.2℃
  • 맑음문경23.0℃
  • 맑음서청주21.1℃
  • 맑음여수19.0℃
  • 맑음장수19.9℃
  • 맑음남해20.9℃
  • 맑음보성군20.5℃
  • 맑음금산22.0℃
  • 맑음봉화20.5℃
  • 맑음이천21.1℃
  • 맑음성산19.6℃
  • 맑음순천21.1℃
  • 맑음북창원22.0℃
  • 맑음정선군20.0℃
  • 맑음부여21.1℃
  • 맑음청송군22.3℃
  • 맑음상주23.3℃
  • 맑음고산18.0℃

[함안군 소식] 의료기관 성범죄 전과 조회-쓰레기 분리배출 바닥조명 설치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07-17 17:06:52

경남 함안군보건소는 관내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 신원조회에 나섰다.

 

▲ 함안군보건소 전경 [함안군 제공]

 

군 보건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주간 의료인 성범죄자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53개소 의료기관에 취업 중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이다.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나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자가 일정기간(10년 이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성범죄 전력조회는 2012년부터, 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는 2014년부터 점검·확인이 의무화됐다. 이에 함안군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신원조회를 통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 범죄 전력자가 취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 의료기관 운영자는 1개월 이내에 해임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안군,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바닥조명 설치 완료

 

▲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바닥조명 [함안군 제공]

 

함안군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잦은 관내 10개소에 분리배출 홍보를 위한 바닥조명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에서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 되는 일이 잦았다. 이에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가야읍 3개소, 칠원읍 3개소 함안‧대산‧칠서‧산인면 각 1개소씩 총 10개소에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위한 바닥조명을 설치했다. 

 

바닥조명은 다양한 색상의 조명이 일정 간격으로 바뀌면서 표출돼 누구나 안내 문구를 한눈에 인식할 수 있다.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하는 동시에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효과까지 주고 있다. 

 

조근제 군수는 "이번 바닥조명 설치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과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