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도급 갑질' 한화시스템에 영업정지·입찰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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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한화시스템에 영업정지·입찰 제한 추진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7-23 15:52:39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벌점 초과로 영업정지 요청
대금 미지급·부당특약·서면 미발급 등 상습 '갑질'
▲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시스템 영업정지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화시스템에 대해 영업정지와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23일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한 한화그룹의 방산 전자 계열사 한화시스템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이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 관계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와 방위사업청 등이다.

현행 하도급 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제재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한다. 누산점수가 10점이 넘으면 '영업정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 요청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방산·ICT기업인 한화시스템은 옛 한화S&C의 회사분할과 인수합병 등을 거쳐 지금의 조직이 됐다. 한화S&C는 2014~2017년 총 6건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총 11.75점의 누적 벌점을 받았고, 지난해 한화S&C를 인수합병한 한화시스템으로 벌점이 이전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부적으로는 2014년 '대금 미지급'과 '서면 미발급'으로 각각 2점, 2016년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으로 0.25점, 2017년 '지연이자 미지급'과 '부당한 특약' 그리고 '서면교무의무 위반'으로 각각 2.5씩 벌점을 받았다. 현금결제 비율을 80% 이상 유지하는 등 일부 요인이 반영돼 벌점 1점이 경감돼 최종 총 누적 벌점은 10.75점이다.


공정위는 향후 국토부에 한화시스템의 건설분야 영업 정지 요청을, 방위사업청에 방산분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할 예정이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제도를 통해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화 측은 해당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과 관련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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