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도급 갑질' 한화시스템에 영업정지·입찰 제한 추진

  • 구름많음세종22.9℃
  • 구름많음군산24.2℃
  • 흐림장흥22.7℃
  • 구름많음강릉18.5℃
  • 구름많음의성20.7℃
  • 구름많음청주24.5℃
  • 흐림고창23.9℃
  • 비제주19.7℃
  • 구름많음수원25.9℃
  • 흐림추풍령19.7℃
  • 구름많음충주22.7℃
  • 흐림흑산도20.1℃
  • 흐림대구19.4℃
  • 구름많음보령24.5℃
  • 구름많음서청주23.3℃
  • 구름많음정선군17.7℃
  • 흐림고창군23.6℃
  • 흐림해남22.7℃
  • 흐림전주23.8℃
  • 구름많음구미22.3℃
  • 구름많음부안24.6℃
  • 구름많음문경20.0℃
  • 비서귀포20.6℃
  • 맑음울릉도18.1℃
  • 흐림고산20.4℃
  • 구름많음원주25.3℃
  • 흐림함양군21.3℃
  • 흐림통영20.5℃
  • 맑음철원24.7℃
  • 흐림태백14.9℃
  • 흐림진도군22.6℃
  • 흐림남원22.0℃
  • 구름많음서울28.2℃
  • 흐림순창군22.8℃
  • 구름많음양평26.3℃
  • 맑음춘천24.5℃
  • 흐림목포23.5℃
  • 구름많음천안23.7℃
  • 구름많음봉화17.4℃
  • 흐림안동20.0℃
  • 흐림여수21.6℃
  • 구름많음백령도20.0℃
  • 구름많음속초19.0℃
  • 흐림남해21.4℃
  • 흐림고흥21.8℃
  • 구름많음울진18.5℃
  • 맑음영덕17.9℃
  • 구름많음홍천24.5℃
  • 맑음북춘천25.0℃
  • 흐림부산20.4℃
  • 흐림영광군24.2℃
  • 흐림창원21.4℃
  • 흐림김해시20.2℃
  • 흐림경주시18.5℃
  • 맑음파주24.4℃
  • 구름많음부여23.9℃
  • 흐림밀양21.1℃
  • 흐림금산21.8℃
  • 흐림대전22.6℃
  • 흐림장수20.0℃
  • 흐림진주22.2℃
  • 구름많음청송군17.8℃
  • 구름많음인천25.9℃
  • 구름많음동해18.0℃
  • 흐림광양시22.1℃
  • 흐림거제20.4℃
  • 맑음인제20.0℃
  • 구름많음이천25.1℃
  • 흐림양산시20.7℃
  • 흐림성산20.5℃
  • 흐림의령군21.7℃
  • 맑음강화23.8℃
  • 맑음대관령13.6℃
  • 흐림광주23.9℃
  • 흐림서산24.5℃
  • 비울산18.4℃
  • 구름많음영천18.7℃
  • 흐림완도21.6℃
  • 흐림순천21.6℃
  • 흐림산청21.4℃
  • 구름많음제천21.5℃
  • 흐림보성군23.0℃
  • 구름많음영월21.8℃
  • 흐림거창20.0℃
  • 흐림상주21.3℃
  • 구름많음홍성23.9℃
  • 구름많음포항19.1℃
  • 흐림북부산20.8℃
  • 흐림임실22.2℃
  • 구름많음영주19.8℃
  • 흐림강진군22.6℃
  • 흐림정읍23.7℃
  • 맑음북강릉17.7℃
  • 흐림합천21.0℃
  • 흐림북창원21.6℃
  • 흐림보은21.3℃
  • 맑음동두천25.5℃

'하도급 갑질' 한화시스템에 영업정지·입찰 제한 추진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7-23 15:52:39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벌점 초과로 영업정지 요청
대금 미지급·부당특약·서면 미발급 등 상습 '갑질'
▲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시스템 영업정지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화시스템에 대해 영업정지와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23일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한 한화그룹의 방산 전자 계열사 한화시스템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이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 관계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와 방위사업청 등이다.

현행 하도급 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제재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한다. 누산점수가 10점이 넘으면 '영업정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 요청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방산·ICT기업인 한화시스템은 옛 한화S&C의 회사분할과 인수합병 등을 거쳐 지금의 조직이 됐다. 한화S&C는 2014~2017년 총 6건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총 11.75점의 누적 벌점을 받았고, 지난해 한화S&C를 인수합병한 한화시스템으로 벌점이 이전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부적으로는 2014년 '대금 미지급'과 '서면 미발급'으로 각각 2점, 2016년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으로 0.25점, 2017년 '지연이자 미지급'과 '부당한 특약' 그리고 '서면교무의무 위반'으로 각각 2.5씩 벌점을 받았다. 현금결제 비율을 80% 이상 유지하는 등 일부 요인이 반영돼 벌점 1점이 경감돼 최종 총 누적 벌점은 10.75점이다.


공정위는 향후 국토부에 한화시스템의 건설분야 영업 정지 요청을, 방위사업청에 방산분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할 예정이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제도를 통해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화 측은 해당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과 관련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