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석 대목 앞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추석 당일'로 변경

  • 맑음서청주17.9℃
  • 비창원19.1℃
  • 흐림태백13.8℃
  • 흐림보은18.5℃
  • 맑음인제14.0℃
  • 맑음파주17.5℃
  • 흐림함양군19.5℃
  • 구름많음백령도18.6℃
  • 구름많음수원19.4℃
  • 흐림순천18.2℃
  • 구름많음순창군20.8℃
  • 비흑산도18.8℃
  • 구름많음구미19.4℃
  • 흐림광주20.6℃
  • 구름많음원주17.6℃
  • 맑음보령19.7℃
  • 맑음서울20.5℃
  • 맑음홍천15.2℃
  • 흐림거제18.3℃
  • 흐림광양시19.1℃
  • 맑음인천20.6℃
  • 구름많음이천17.0℃
  • 흐림성산20.4℃
  • 흐림북부산20.1℃
  • 흐림영덕18.7℃
  • 흐림합천20.3℃
  • 구름많음추풍령17.3℃
  • 구름많음속초16.3℃
  • 맑음천안18.0℃
  • 흐림고흥20.0℃
  • 맑음충주15.7℃
  • 흐림강진군21.0℃
  • 흐림남원20.2℃
  • 흐림울진17.8℃
  • 흐림고산20.2℃
  • 맑음청주20.0℃
  • 비울산18.1℃
  • 맑음세종18.5℃
  • 맑음부안19.3℃
  • 구름많음대전19.1℃
  • 맑음임실17.2℃
  • 맑음강화17.5℃
  • 흐림안동18.0℃
  • 흐림경주시19.2℃
  • 맑음춘천15.9℃
  • 맑음부여18.5℃
  • 구름많음강릉17.1℃
  • 맑음북강릉16.2℃
  • 비목포19.5℃
  • 맑음영월13.4℃
  • 비제주19.9℃
  • 흐림문경18.0℃
  • 흐림밀양20.9℃
  • 흐림상주18.4℃
  • 맑음동두천16.6℃
  • 흐림영주14.3℃
  • 구름많음고창군19.9℃
  • 흐림의령군19.8℃
  • 맑음제천15.1℃
  • 구름많음군산19.8℃
  • 구름많음대관령13.1℃
  • 흐림해남20.7℃
  • 흐림부산19.9℃
  • 흐림진도군20.6℃
  • 흐림여수19.5℃
  • 구름많음대구19.6℃
  • 맑음홍성18.6℃
  • 구름많음금산19.0℃
  • 흐림장수18.2℃
  • 흐림서귀포21.4℃
  • 비포항19.8℃
  • 맑음북춘천14.6℃
  • 흐림완도20.6℃
  • 흐림북창원20.3℃
  • 흐림김해시19.6℃
  • 맑음울릉도17.8℃
  • 구름많음정선군12.5℃
  • 구름많음정읍19.2℃
  • 흐림진주19.2℃
  • 구름많음서산18.5℃
  • 흐림산청18.1℃
  • 흐림영천18.8℃
  • 맑음전주17.8℃
  • 구름많음고창19.5℃
  • 흐림통영18.6℃
  • 구름많음영광군20.3℃
  • 흐림의성19.3℃
  • 맑음철원15.7℃
  • 흐림봉화13.2℃
  • 흐림남해18.5℃
  • 흐림양산시20.1℃
  • 흐림거창19.1℃
  • 구름많음동해17.2℃
  • 흐림보성군21.0℃
  • 흐림장흥20.4℃
  • 맑음양평17.4℃
  • 흐림청송군18.4℃

추석 대목 앞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추석 당일'로 변경

이종화
기사승인 : 2019-09-02 15:53:56
추석 직전 일요일(8일)에서 추석당일(13일)로 변경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추석대목을 앞두고 급히 변경됐다. 당초 추석 직전 일요일(8일)이 의무휴업 예정일이었으나, 전국 대형마트 109곳들이 추석 당일(13일)로 쉬는 날을 변경했다.

 

일년 중 가장 큰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을 경우, 소비자의 불편함은 물론 협력업체들과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의 경우 2017년 기준 추석 전날 전 지점의 일 평균 매출이 평소보다 1.8배, 설 전날은 2.2배나 올랐을 정도로 추석 전체 매출의 15% 이상이 추석 전주 휴일에 나오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대형마트들의 매출 타격은 심각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고객들의 추석 장보기 대란은 줄어들고, 대형마트들도 당초 우려했던 매출감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추석대목을 앞두고 급히 변경됐다. 당초 추석 직전 일요일(8일)이 의무휴업 예정일이었으나, 전국 대형마트 109곳들이 추석 당일(13일)로 쉬는 날을 변경했다. 이마트의 휴업을 알리는 안내판. [뉴시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 점포 109곳이 추석 연휴 전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13일)로 조정했다. 추석 연휴가 시작하기 전 일요일인 8일로 정해진 의무휴업일을 변경해 소비자의 추석 장보기를 돕기 위한 조처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점포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날짜에 맞춰 매달 두 차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132개 지자체가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이마트는 전국의 이마트와 이마트의 창고형 매장 트레이더스 지점 중 의무휴업일이 8일인 점포 22곳과 11일인 점포 30곳 등 총 52곳의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로 변경했다. 롯데마트 역시 8일 문을 닫을 예정이었던 17개 점포와 11일로 예정됐던 점포 12곳 등 총 29개 점포가 추석 당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 홈플러스도 전국 28개 점포가 8일부터 11일 사이로 예정됐던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로 변경했다.  

한편 지난해 추석에도 의무휴업일을 변경한 적이 있다. 지난해 추석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명절 전날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질 상황을 앞두고 농수산품 유통업체를 비롯해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지자체들이 조정에 나섰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과 국민을 위한다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책이 오히려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와 관계기관들은 '규정대로 하겠다'는 복지부동식 마인드를 버리고, 국민들을 생각해 의무휴업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