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윤수 부산교육감 "악성민원에 타협 없어…숨진 장학사 순직 절차에 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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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악성민원에 타협 없어…숨진 장학사 순직 절차에 혼신"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7-04 16:30:09
'민원폭탄' 중학교 교장에 대한 형사고발 시점 맞춰 페북 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또 아픕니다. 함께한 소중한 시간 오래 오래 잊지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조속한 순직 절차에도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이 4일 부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는 모습 [부산시교육청 제공]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4일 교장공모제 미지정과 관련해 숨진 장학사에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중학교 교장을 경찰에 고발하는 시점에 맞춰,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하 교육감은 "지속적인 악성민원에 노출돼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려 홀로 두려웠을, 남몰래 눈물을 삼켰을 그 시간들을 지켜주지 못해 송구스럽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애도했다.

 

이어 "어떠한 이유에서든 교육현장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며, 분노로만 끝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가족을 위협하는 악성민원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큰 슬픔에 잠긴 교육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장공모제 담당 장학사의 사망사건과 관련, 부산시교육청은 악성 민원을 집중 제기한  A중학교 교장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3일까지 실시한 장학사 사망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장학사의 사망과 A학교 교장공모제 지정 관련 민원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와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학교 교장공모제 미지정이 관련 법령과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결정이었는데도, A학교장은 악의적 민원을 반복·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한편 부산시교육청 중등 교장공모제를 담당하는 장학사(48·여)는 지난달 27일 고향인 경남 밀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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