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빙그레, 권고사직 놓고 직원과 갈등…"능력 부족" vs "억울"

  • 구름많음남원23.2℃
  • 맑음부여24.7℃
  • 맑음완도23.0℃
  • 맑음금산23.0℃
  • 맑음안동20.3℃
  • 맑음의성18.6℃
  • 맑음정읍22.4℃
  • 맑음영덕20.1℃
  • 맑음백령도24.0℃
  • 맑음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3.5℃
  • 흐림대관령16.7℃
  • 맑음전주24.4℃
  • 맑음남해23.4℃
  • 맑음밀양23.5℃
  • 구름많음성산25.7℃
  • 맑음고창군22.1℃
  • 맑음함양군18.9℃
  • 맑음영주18.1℃
  • 맑음강진군22.1℃
  • 맑음제주25.1℃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화23.4℃
  • 맑음인제19.0℃
  • 맑음홍성23.7℃
  • 맑음상주20.3℃
  • 맑음동두천22.9℃
  • 맑음정선군18.5℃
  • 맑음목포25.0℃
  • 맑음서울24.4℃
  • 맑음진도군21.3℃
  • 맑음홍천21.0℃
  • 구름많음울릉도22.7℃
  • 맑음광양시23.3℃
  • 맑음고창21.5℃
  • 맑음장수18.2℃
  • 맑음속초20.7℃
  • 맑음김해시23.3℃
  • 구름많음강릉20.3℃
  • 맑음고흥22.6℃
  • 맑음춘천21.5℃
  • 맑음양평23.6℃
  • 구름많음임실20.6℃
  • 흐림태백17.8℃
  • 맑음구미21.8℃
  • 맑음북부산23.6℃
  • 맑음군산24.7℃
  • 맑음부안23.8℃
  • 맑음양산시23.8℃
  • 맑음철원20.6℃
  • 맑음울진23.4℃
  • 맑음대구21.7℃
  • 맑음창원23.6℃
  • 맑음고산25.3℃
  • 맑음진주21.5℃
  • 구름많음서귀포25.1℃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동해22.4℃
  • 맑음봉화16.7℃
  • 맑음원주21.8℃
  • 맑음수원24.5℃
  • 맑음천안23.7℃
  • 맑음해남21.8℃
  • 맑음청주25.1℃
  • 맑음세종23.6℃
  • 맑음북춘천21.9℃
  • 맑음파주22.5℃
  • 맑음거창18.3℃
  • 맑음의령군21.9℃
  • 맑음청송군16.2℃
  • 맑음포항23.7℃
  • 맑음광주25.2℃
  • 맑음보은19.9℃
  • 맑음합천19.7℃
  • 맑음보령24.4℃
  • 맑음제천16.8℃
  • 맑음통영23.2℃
  • 맑음북강릉20.5℃
  • 맑음영월18.6℃
  • 맑음추풍령17.6℃
  • 맑음거제23.1℃
  • 맑음대전23.6℃
  • 맑음순천18.4℃
  • 맑음부산23.5℃
  • 맑음서산24.7℃
  • 맑음장흥21.3℃
  • 맑음문경18.7℃
  • 맑음울산22.6℃
  • 맑음산청19.8℃
  • 맑음이천21.2℃
  • 맑음충주22.3℃
  • 맑음흑산도24.2℃
  • 맑음여수24.3℃
  • 맑음서청주23.5℃
  • 맑음인천25.8℃
  • 맑음영광군22.2℃
  • 맑음영천19.4℃

빙그레, 권고사직 놓고 직원과 갈등…"능력 부족" vs "억울"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8 17:07:41
보훈 대상 취업자, 근무 17일 만에 권고사직
직원 "한마디 주의 없이 갑자기 사직 강요"
빙그레 "업무 능력 현저히 낮아 부득이 사직"

바나나맛우유, 요플레, 메로나 등으로 유명한 유가공 대표 기업 '빙그레'(대표 전창원)가 직원과 권고사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안모(30)씨는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빙그레 도농공장에 5월 30일 첫 출근을 했다"며 "6월 24일 오후 회사 사무실로 방문하라는 통보를 받고 어떤 이유도 모른 채 갔더니, 회사 관계자들이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 빙그레가 권고사직 문제로 직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안 씨는 "업무에 관련해서 배우는 게 처음이고 업무 파악이 부족해 영문도 모른 채 사직서를 작성했다"며 "인사담당자가 하라는 대로 퇴사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썼다"고 말했다.


이어 "근무하는 동안 잘못이나 실수한 점에 대해 사전에 한 마디 주의나 담당자 면담도 없이 갑자기 사무실로 불러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공휴일 제외하고 출근해 근무한 날이 17일"이라며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꿈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보훈 자녀인 안 씨는 올해 4월 경기북부보훈지청을 통해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빙그레 도농공장 생산직 수시채용에 지원해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5월 28일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안 씨는 출근 첫날인 5월 31일, 6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업무 및 현장 적응력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부득이하게 사직 처리했다"며 "6개월 수습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내에서 사직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