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지난 '본가 소갈비찜' 구매자에 배송돼
방송인이자 사업가 백종원 씨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소비기한이 지난 '본가 소갈비찜'을 판매해 영업정지 7일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 2569만 원으로 갈음(대체)했다.
17일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8일 더본코리아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본가 소갈비찜)을 판매한 것에 대해 영업정지 7일에 갈음(대체)한 과징금 2569만 원을 행정처분했다.
![]() |
| ▲ 서울 강남구는 지난 8일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더본코리아가 행정처분 받은 사실을 게시했다. [홈페이지 갈무리] |
강남구 위생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 소비자가 CJ온스타일을 통해 더본코리아의 '본가 소갈비찜'(500g) 14팩을 구매했는데, 구매시점에 이미 소비기한이 약 10일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식품위생법 44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강남구 위생과 관계자는 "더본코리아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3일까지인 해당 제품을 2025년 9월 12일에 판매한 것을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한 건"이라며 "민원 사항과 업체 소명 등을 종합해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정지 7일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할수 있다. 유통전문판매업을 영위하는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과징금 갈음 산정 기준 상 최고 등급에 해당돼 영업정지 1일당 367만 원씩 총 7일에 해당되는 총 2569만 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당시 더본코리아는 제품의 입출고, 보관, 재고관리, 재포장, 배송 등의 모든 과정을 '한국초저온'이란 업체에 위탁했는데, 해당 업체 직원의 실수로 소비기한이 경과된 일부 제품이 혼입돼 배송됐다"며 "당시 사실 인지 직후 구매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교환 및 반품 처리를 즉각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