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추석연휴 주차단속 유예-정기분 재산세 15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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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식] 추석연휴 주차단속 유예-정기분 재산세 158억 부과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11 10:19:31

경남 밀양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12일부터 19일까지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제공]

 

단,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사진 촬영 후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유지된다. 

 

손은희 교통행정과장은 "시민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 전후에 주·정차를 허용하는 만큼 시민들이 보행자 안전 확보와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밀양시,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158억 부과

 

밀양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7만 9677건에 158억 4700만원을 산정해 부과하고, 10일부터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신상철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재원이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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