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추석연휴 주차단속 유예-정기분 재산세 158억 부과

  • 흐림의령군30.0℃
  • 흐림남해28.4℃
  • 흐림경주시27.0℃
  • 구름많음양평29.1℃
  • 흐림거창29.1℃
  • 흐림산청29.5℃
  • 흐림울진25.1℃
  • 흐림장수28.6℃
  • 흐림영주27.8℃
  • 흐림군산29.9℃
  • 흐림영월27.7℃
  • 흐림양산시29.2℃
  • 구름많음부안31.7℃
  • 흐림영천28.4℃
  • 구름많음인천30.3℃
  • 흐림동해22.4℃
  • 구름많음강화27.5℃
  • 흐림서귀포28.2℃
  • 흐림여수28.5℃
  • 흐림순천29.4℃
  • 흐림고창군30.4℃
  • 흐림울릉도25.3℃
  • 흐림대구29.0℃
  • 구름많음춘천29.0℃
  • 구름많음보령31.4℃
  • 흐림장흥29.7℃
  • 흐림통영28.6℃
  • 흐림대전29.7℃
  • 구름많음속초25.6℃
  • 흐림성산28.9℃
  • 흐림목포30.1℃
  • 흐림북부산29.4℃
  • 흐림태백20.3℃
  • 흐림포항27.3℃
  • 흐림거제28.4℃
  • 흐림원주30.0℃
  • 구름많음파주29.5℃
  • 흐림광주31.6℃
  • 비제주28.0℃
  • 흐림천안27.3℃
  • 맑음철원27.4℃
  • 흐림추풍령27.0℃
  • 비창원30.0℃
  • 흐림임실30.1℃
  • 흐림함양군29.8℃
  • 흐림흑산도28.8℃
  • 흐림전주32.5℃
  • 흐림청주29.0℃
  • 흐림대관령19.4℃
  • 구름많음남원31.0℃
  • 구름많음문경27.5℃
  • 흐림봉화26.8℃
  • 흐림서산27.8℃
  • 구름많음순창군32.5℃
  • 흐림홍성27.7℃
  • 흐림보성군30.0℃
  • 흐림정읍31.7℃
  • 흐림이천28.2℃
  • 흐림영광군30.8℃
  • 구름많음서청주27.2℃
  • 흐림의성29.4℃
  • 구름많음북강릉22.3℃
  • 흐림완도29.7℃
  • 흐림제천26.7℃
  • 구름많음동두천30.2℃
  • 흐림고창31.2℃
  • 흐림수원29.5℃
  • 구름많음인제24.7℃
  • 흐림영덕26.0℃
  • 흐림광양시30.0℃
  • 흐림합천29.3℃
  • 흐림부산30.8℃
  • 흐림구미30.3℃
  • 흐림진주29.4℃
  • 흐림울산26.9℃
  • 흐림충주28.8℃
  • 흐림고흥29.4℃
  • 흐림고산27.5℃
  • 흐림북창원30.1℃
  • 흐림금산29.2℃
  • 흐림서울29.8℃
  • 흐림진도군29.4℃
  • 흐림부여29.2℃
  • 흐림상주28.4℃
  • 흐림강진군30.3℃
  • 구름많음북춘천29.0℃
  • 흐림강릉22.3℃
  • 흐림정선군25.1℃
  • 흐림청송군27.7℃
  • 구름많음보은28.0℃
  • 맑음백령도28.3℃
  • 구름많음세종28.6℃
  • 구름많음홍천29.2℃
  • 흐림김해시30.7℃
  • 흐림해남29.3℃
  • 흐림안동29.0℃
  • 흐림밀양29.7℃

[밀양시 소식] 추석연휴 주차단속 유예-정기분 재산세 158억 부과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11 10:19:31

경남 밀양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12일부터 19일까지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제공]

 

단,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사진 촬영 후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유지된다. 

 

손은희 교통행정과장은 "시민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 전후에 주·정차를 허용하는 만큼 시민들이 보행자 안전 확보와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밀양시,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158억 부과

 

밀양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7만 9677건에 158억 4700만원을 산정해 부과하고, 10일부터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신상철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재원이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