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태희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상 학교·유치원 제외 가능 법제처 답변"

  • 흐림보령31.1℃
  • 흐림울릉도27.7℃
  • 맑음파주31.1℃
  • 흐림구미32.8℃
  • 흐림북창원
  • 구름많음강진군32.1℃
  • 구름많음세종31.8℃
  • 구름많음서청주30.7℃
  • 구름많음서귀포32.5℃
  • 구름많음거창32.2℃
  • 구름많음장수32.5℃
  • 구름많음김해시30.8℃
  • 흐림봉화30.1℃
  • 흐림금산31.8℃
  • 구름많음홍성31.2℃
  • 흐림경주시27.0℃
  • 흐림양산시32.7℃
  • 구름많음천안30.4℃
  • 구름많음대전32.4℃
  • 구름많음흑산도33.9℃
  • 구름많음영천31.7℃
  • 흐림순천30.0℃
  • 구름많음안동32.4℃
  • 구름많음부안33.7℃
  • 맑음동두천31.0℃
  • 흐림부여31.5℃
  • 구름많음합천31.1℃
  • 흐림광주33.1℃
  • 구름많음대구31.3℃
  • 맑음완도34.2℃
  • 맑음진도군32.6℃
  • 맑음여수32.6℃
  • 구름많음밀양32.1℃
  • 구름많음광양시33.0℃
  • 구름많음함양군33.0℃
  • 맑음남해31.6℃
  • 구름많음철원31.0℃
  • 구름많음대관령23.8℃
  • 구름많음정읍33.5℃
  • 구름많음수원31.4℃
  • 구름많음북강릉27.1℃
  • 구름많음임실33.6℃
  • 구름많음부산32.0℃
  • 구름많음춘천32.3℃
  • 구름많음해남32.1℃
  • 구름많음인제31.5℃
  • 구름많음상주32.9℃
  • 구름많음보은31.1℃
  • 흐림의성32.5℃
  • 구름많음양평31.6℃
  • 흐림의령군28.9℃
  • 구름많음장흥32.2℃
  • 구름많음강화29.9℃
  • 구름많음강릉28.8℃
  • 흐림울진27.3℃
  • 맑음고흥33.6℃
  • 구름많음제주33.6℃
  • 흐림청송군32.4℃
  • 구름많음이천31.8℃
  • 흐림산청27.0℃
  • 흐림영주30.1℃
  • 맑음거제31.2℃
  • 구름많음창원30.7℃
  • 구름많음충주29.8℃
  • 맑음백령도27.9℃
  • 구름많음인천30.8℃
  • 구름많음속초27.2℃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영덕29.5℃
  • 맑음서울31.7℃
  • 구름많음제천28.4℃
  • 구름많음문경31.3℃
  • 구름많음동해27.1℃
  • 구름많음진주33.0℃
  • 구름많음순창군33.7℃
  • 흐림추풍령30.7℃
  • 구름많음영월30.3℃
  • 맑음성산31.8℃
  • 흐림청주32.3℃
  • 흐림태백27.7℃
  • 구름많음영광군32.6℃
  • 맑음고산31.9℃
  • 맑음보성군34.0℃
  • 흐림목포32.7℃
  • 구름많음북춘천32.2℃
  • 흐림울산28.3℃
  • 구름많음남원34.6℃
  • 구름많음홍천31.2℃
  • 구름많음서산30.2℃
  • 흐림고창군32.6℃
  • 구름많음원주31.2℃
  • 구름많음북부산31.4℃
  • 구름많음고창32.3℃
  • 구름많음전주34.4℃
  • 비포항30.1℃
  • 맑음통영30.7℃
  • 흐림군산30.8℃

임태희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상 학교·유치원 제외 가능 법제처 답변"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8-21 20:07:28
"관련 조례안 조속히 통과되도록 도의회와 적극 협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학교와 유치원이 제외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면서 "관련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파주 문산동초 전기차 충전시설. [경기교육청 제공]

 

임태희 교육감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같이 전하며 학교 현장을 고려한 법제처의 해석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이 지난해 8월 언급한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유치원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는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법제처는 해당 사안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법령 해석 요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일부 교육시설을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을 생활하는 공간으로, 차량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 화재, 감전, 고온 노출 등 잠재적 위험 요소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 충전 구역 근처를 무심코 오갈 수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주요 고려 요소로 들었다.

 

법제처는 시행령 제18조의5에서 '교육연구시설'을 포함하되 시도의 조례로 그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유치원이나 각급 학교를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와 관련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관할 조례 개정을 통해 재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학습하고 성장하는 공간에서 불필요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학생 생명과 안전을 우선에 두고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