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양시, 행안부 그림자 규제 개선사례 선정

  • 맑음서울28.4℃
  • 구름많음청송군23.6℃
  • 구름많음거창28.7℃
  • 맑음백령도22.6℃
  • 구름많음함양군29.5℃
  • 맑음의성28.1℃
  • 맑음장흥29.6℃
  • 구름많음제천25.5℃
  • 맑음인제25.7℃
  • 맑음창원25.6℃
  • 맑음서산26.5℃
  • 맑음광양시29.1℃
  • 맑음전주28.2℃
  • 맑음강진군29.4℃
  • 맑음남원28.0℃
  • 맑음홍천27.9℃
  • 맑음북강릉21.7℃
  • 맑음부안25.2℃
  • 구름많음서청주27.3℃
  • 맑음영광군24.8℃
  • 맑음군산24.1℃
  • 맑음보령26.9℃
  • 구름많음고산22.1℃
  • 맑음원주26.9℃
  • 맑음영주26.4℃
  • 맑음양평27.8℃
  • 맑음안동28.5℃
  • 맑음강릉21.9℃
  • 구름많음경주시23.5℃
  • 맑음합천29.2℃
  • 맑음구미30.1℃
  • 맑음인천26.7℃
  • 맑음울릉도20.7℃
  • 맑음대전28.6℃
  • 맑음북춘천27.5℃
  • 구름많음김해시24.8℃
  • 맑음동두천28.7℃
  • 맑음파주27.6℃
  • 구름많음대구29.6℃
  • 맑음수원27.7℃
  • 맑음고흥27.4℃
  • 구름많음정선군26.9℃
  • 맑음이천26.4℃
  • 맑음충주27.8℃
  • 맑음순천27.0℃
  • 구름많음대관령16.9℃
  • 맑음진도군24.6℃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영천24.6℃
  • 맑음강화25.7℃
  • 맑음보은25.5℃
  • 흐림영덕19.6℃
  • 구름많음양산시26.9℃
  • 맑음남해27.8℃
  • 맑음철원27.9℃
  • 구름많음성산26.6℃
  • 구름많음천안27.6℃
  • 구름많음세종27.0℃
  • 맑음정읍28.0℃
  • 맑음금산27.5℃
  • 맑음북창원26.3℃
  • 맑음산청28.6℃
  • 맑음문경26.8℃
  • 구름많음동해21.1℃
  • 맑음보성군28.1℃
  • 구름많음거제24.3℃
  • 맑음흑산도25.1℃
  • 맑음춘천27.8℃
  • 맑음순창군27.8℃
  • 맑음통영26.9℃
  • 맑음해남27.1℃
  • 맑음고창25.7℃
  • 구름많음장수25.0℃
  • 구름많음울산22.2℃
  • 구름많음밀양28.7℃
  • 맑음여수27.1℃
  • 구름많음울진21.3℃
  • 맑음속초21.2℃
  • 구름많음진주28.8℃
  • 맑음홍성28.0℃
  • 맑음부여28.0℃
  • 맑음고창군26.4℃
  • 맑음의령군29.6℃
  • 맑음추풍령26.9℃
  • 구름많음북부산26.1℃
  • 맑음청주27.2℃
  • 맑음완도29.7℃
  • 맑음제주25.9℃
  • 맑음목포25.2℃
  • 흐림태백15.7℃
  • 구름많음영월25.4℃
  • 구름많음포항22.3℃
  • 흐림봉화21.8℃
  • 맑음상주29.1℃
  • 맑음광주28.2℃
  • 맑음임실27.5℃
  • 구름많음부산24.3℃

안양시, 행안부 그림자 규제 개선사례 선정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5-30 23:36:49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적극 행정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경기 안양시의 적극행정이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개선사례로 선정되며 다시 한 번 규제혁신 도시의 위상을 입증했다.
 

▲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는 행안부의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평가에서 올해 1분기 사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해 시민·기업의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규칙·내부지침·관행 등을 뜻하는 '그림자·행태 규제'를 개선한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주거시설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2021년 10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그러나 최근 평촌신도시에 건설된 생숙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여러 그림자 규제들로 인해 용도변경이 불가능해 고시기간 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숙박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3월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국토부 장관을 만나 지구단위계획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를 건의했으며, 8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등 노력을 통해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 지자체 1위로 대통령 표창,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국 유일 5년 연속 수상(2019~2023년), 적극행정 우수기관 4년 연속 선정 등 기록을 세웠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규제혁신을 향한 열정으로 시민의 일상을 그림자처럼 가리는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우수사례로 선정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스마트 행복도시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