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매년 증가…11번가·옥션서도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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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매년 증가…11번가·옥션서도 버젓이

남경식
기사승인 : 2019-10-07 10:01:03
해외 의약품 지정 제품이 국내서 화장품으로 둔갑 의약품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는 2015년 2만2443건에서 2018년 2만865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중 약 70%는 포털사이트의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 직구였다. 11번가,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판매도 지난해 기준 약 5%(1391건)에 달했다.
▲ 2015~2019년 의약품 인터넷 판매 적발 현황 자료 [김명연 의원실 제공]

현행법상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다.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활발히 판매되고 있다.

연고 제품이 크림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식이다. 연고에 함유된 페트롤라툼은 발암 가능성이 있어 식약처에서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다.

의약품 온라인 판매 적발에 대한 수사 의뢰는 지난 5년간 357명에 불과하다. 사이버조사단 인원이 37명에 불과한 탓이다.

이에 식약처는 약사법을 개정해 △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중개, 광고 금지 명문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판매 발견 시 식약처에 통보 의무 △ 식약처장 요청 시 차단 조치 등의 결과 제출 등이 포함된 조항을 신설했으며,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명연 의원은 "약사법이 강화돼도 식약처에 직접 차단 권한은 없는 데다가 30여 명의 단속 인력으로 2018년 기준 2만8657건에 달하는 불법 판매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식약처는 강화된 약사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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